사랑드림요양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 사항, 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 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방문사담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이용자의 계약 만료 시나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40%,60%)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처리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본인 부담금액을 문자로 통보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⓺ 비용의 부담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5. 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 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⓵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 의무
⓶ 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⓷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⓵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⓶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⓷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갑,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다시 작성/이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