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라미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 조 본 회의 명칭은 동그라미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우의 돈둑 과 건강도모에 그 목적 으로한다
제 2 장 회원 구성
제 3 조 본회의 회원은 고교 동창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 정원은 0명으로 하되 추후에 가입하는 회원은 0명 전원의 만장일치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정한다.
(신규회원은 가입시 적립금의 1/7을 입회비로 지불해야 하고, 분할 6개월로 한다.)
제 5 조 본회의 회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를 탈퇴 시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때까지 납부한 회비는
환불치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모 임
제 6 조 본 회의 모임은 매월 3 째주 토요일 P.M(19:00)으로하고 장소는 추후 총무가 통보한다.
(기타 안건은 회원 전원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채택한다.)
제 4 장 임 원
제 7 조 본회의 임원은 총무 1명으로 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
제 1 항 총무는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진행 및 제반 사항. (모임, 야유회, 연락 등)의 임무를 총괄, 감독 운영한다.
제 2 항 회의 진행사항을 기록하며, 금전출납 및 각종 회계 업무를 진행한다.
제 9 조 임기 2년 후 정하고, 임기 후 사례를 현 시세 18K 1돈 으로 한다.
제 5 장 제정 및 회계
제 10 조 본회의 회비는 월 임금 삼만원(₩30,000원)으로 한다. (모임당일 식대 및 주대는 개인부담으로 한다)
제 11 조 계금 지출시 회원전원의 참석시 에만 지출한다.
제 12 조 길·흉 사에 관한 사항
제 1 항 본회의 회비지출은 본인 경조사(부모 및 직계)에 국한한다.
제 2 항 지원금은 부모(육순,칠순) 및 직계(돐)시에는 일금 (₩200,000원)으로 한다.
부모님 흉 사시 (₩500,000)으로 한다 (단, 부모 경조사는 육순, 칠순 때만 허용되고 장인, 장모는 제외된다)
본인 결혼시, ₩1,000,000원을 지원 금으로 한다. 전 회원 개인당 ₩100,000원*6으로 하고
나머지는 계비로 보충한다.
※ 집들이 선물 지급 ₩200,000원으로 개인이 각출해서 지원 금으로 한다.
제 13 조 불참 시는 벌금 일금 ₩10,000원을 부과한다.
제 14 조 이유 없이 3회 연속 불참자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납입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회원 2/3이상 출석 2/3이상 결의시 인정된다.)
제 15 조 본회의 장부는 금전 출납부 및 예금통장은 총무가 보관하고, 도장은 전 총무가 보관한다.
※ 특별한 경우 회비의 상용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회원의 2/3이 동의해야만 한다.
(회비는 주식 및 투자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6 장 부 칙
본 회칙은 200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