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회칙 *
1. 친목 동호회의 성격으로 회비는 인당 1만원으로 한다
2. 모임은 홀수달 3째주 토요일로 한다.
3. 모임은 나이순으로 차례로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4. 경고 3번이상 받으면 회원자격 상실한다.
- 1년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시 1회 경고를 받는다.
-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1회 경고를 받는다.
5. 신입회원 가입비는 적립금에 1/n로 한다.
6. 회비 지급 기준
1) 본인(단 1회) 및 자녀의 결혼 300,000원
2) 본인 사망 300,000원
3) 본인 부모상 300,000원
4) 자녀의 돌잔치(단 1회) 300,000원
5) 회원의 특별한 기념일 300,000원
6) 회비 지급금액이 회원간 60만원 초과 할 경우 차이나는 회원에게 300,000원 지급한다.
** 회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상황이 다르고 개인부주는 따로 하기에 형평성을 맞추기위해 5),6)을 적용하여 회비를 지급한다.
7) 과반수이상 참석하는 M.T나 야유회에 회비를 지원한다.(단 년2회로 제한한다)
*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 있을시 지원한다.
* 지원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단 MT의경우 숙박요금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7. 회칙의 내용은 과반수참석 과반수찬성에의해 변경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