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에 있어서 사진 복사(Photo Copy)의 문제점
Ⅰ. 사진 복사기술의 발달
사진 복사본은 최신 수년간 급속한 발달을 가져와서 널리 보급하였기 때문에 근래는 카피 범람시대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 일반에 카피 이용이 어느 정도인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것은 사진복사본의 재현성이나 속도성이 종래의 여러 가지 복사기계를 상회하기도 하지만은 사진복사가 문서로서 충분히 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원본을 충분히 재현한다는 생각과 사진복사본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정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진복사본은 오늘날 단순히 전달문서나 원본을 복사한다는 영역을 벗어나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증명서나 각종의 제출문서에 까지도 미치고 있다.
한편, 최근 복사본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계장치가 있으면 누구라도 용이하게 카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는 문서사범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기타 범죄에 관련한 커피가 문서감정의 자료로 제공되는 예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들 카피를 문서감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감정자료로서는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이 감정을 의뢰하는 쪽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있다. 그 하나는 질적으로 크게 뒤떨어져 있는 원본과 카피를 기재내용이나 외관만으로 이를 같은 것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것은 크게 잘못이다. 카피로 문서기재내용은 전달되어도 원본에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인 내용은 전달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복사기계장치를 통하여 얻은 카피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극히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고, 예컨대 동일한 장치에서 얻어진 카피라고 하더라도 용지가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카피의 화상의 재현성이 언제나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Ⅱ. 판례로 본 사진복사의 문서성
사진복사본의 문서성에 대해서는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고, 우리나라 판례는 문서의 사진복사본에 대하여 그 문서성을 부정하고 있다(대법 78.4.11. 선고, 77도40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 78.5.9.선고, 78도709; 대법 83.9.23.선고, 83도1329 등). 그러나 위 대법원의 1978. 4. 1. 판례에는 반대의견이 붙어 있는데 이를 보면 「사진기·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는 그 내용과 필적, 형상에 있어서 원본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내용과 형상의 원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계의 거래사회에 있어서는 사무의 간소화·신속화·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문서의 원본을 요구하는 대신 이러한 복사문서를 제출시키고 있는 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복사문서의 작성은 작성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1976. 4. 30. 최고재판소에서 사진복사본의 문서성을 배척하는 견해를 표시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
생각건대 우리 사회일반에서 과연 사진복사본이 원본 그 자체와 동일시되어 널리 그것이 갈음하여 사용되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우며 그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신용도가 매우 불분명하고 또 사본 그 자체만으로는 곧 원본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원본에 갈음해서 사용되려면 그 과정에서 그 사본을 정확히 현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치(예 : 복사본임)가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사진 등 기계적 방법에 의한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막바로 원본의 작성명의자의 의사를 직접 표시하는 문서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물품에 첨부하는 납세증 등 각종 문서가 사진기 등 기계적 방법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잇는 외국의 실정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문서의 사진복사본이 종종 감정자료로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사진복사본의 위조·변조 등 기술적 과정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전술 대법원판례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판결에서 인용하여 보면 1975. 5. 10.경 풍문 및 동덕여자고등학교 등에 예비고사문제집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데 피고인이 미처 발급받지 못한 세무서장의 ‘영업자납세번호증(소위 영업감찰)’ 사본이 필요하게 되자 이미 소지하고 있었던 타인명의의 영업자 납세번호증서를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의 번호란 ‘201-81101940’ 상호란 ‘한국유니백주식회사’ 영업자 성명란 ‘김희철’등을 칼로 지우고 흑색볼펜으로 각 그 란에 ‘201-8101909’ ‘뉴아이넴플사’ ‘정봉우’ 등 기재하고 이를 다시 전자복사기를 써서 복사하여 ,영업자납부증‘을 위조하였다.
또 외국판례에서 보여지는 범죄에 제공된 카피작성의 경위를 그 기술적인 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본의 일부를 말소하고 그 부분에 문자를 기입(개찬문서) → 청사진복사 ② 진본(확인통지서)용지에 문자의 기입 인영 위조 → 복사기로 복사 ③ 위조한 유인사문서(토지매도승락서) → 제록스 복사 ④ 원본의 사진(진료X선기사면허증 사진) → 사진의 일부를 자르고 그 부분에 문자를 기입한 용지를 합하여 일부분을 잉크로 개찬 → 사진촬영 → 사진인화 ⑤ 원본(개발행위허가통지서) 복사 → 카피 → 개찬 → 전자복사기로 복사 ⑥ 원본(위생검사기사면허증) → 복사기로 복사 → 카피 일부분 백지로 첩부 복사기로 복사(복사에 의한 말소) → 말소한 부분에 문자를 기입 → 복사기에 의한 복사 ⑦ 진정용지의 일부(교통사고증명서용지의 증명원란)에 허위기재한 것과 진정문서의 일부(경찰서장 이름, 인자란)를 합친 것 → 복사기로 복사 ⑧ 진정용지의 일부(공탁서용지에 공탁자기입란)에 허위기재한 것과 진정문서 일부를 합한 것 → 전자복사기로 복사
여기에서 보면 ①②③⑦⑧은 진정문서를 rocks한 것 도는 위조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 등을 원본으로 하여 카피를 한 것이나 ④⑤⑥은 원본을 복사한 카피에 손을 쓴 것이 원고(原稿)로 되어 카피한 것이다. 또 이들 작성경로를 살펴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이 원고(原稿)의 형태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잇으나 이들은 행사된 카피에는 나타나 있지 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행사된 카피의 원고(原稿)로 된 위조 또는 개찬된 문서에는 ①의 경우 잉크지우개로 말소 가필, ②의 경우 고무인이나 붉은 연필로 된 위조인, ④의 경우 원본의 사진, 잘라낸 지면에 부분 교체, ⑤의 경우, 원본의 카피 및 카피면에 가필한 흔적, ⑥의 경우 백지를 첩부한 부분적으로 말소한 원본의 카피 및 카피면에 가필한 흔적, ⑦의 경우 두장의 종이를 합친 흔적 등이 존재함으로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이 위조 또는 개찬문서라는 것이 한눈으로 보아 명백하다. 그러나 행사된 카피에서는 이들 흔적 또는 복사에 사용된 원고(原稿)가 이미 카피로 사용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행사된 카피는 어느 것이나 원본을 복사한 것이라고 잘못 보게 된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카피의 원고(原稿)로 된 문서에는 잉크로 쓴 문자, 인주를 사용한 인영, 인쇄한 화상, 카피 화상 등이 공존하고 있으나 이들 문서에서 복사된 카피에는 잉크나 인주에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카피의 화상으로 형성되어 있음으로 이 점에서 원본과 카피의 물질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잇다. 다시 말하면 카피와 원고(原稿)로 사용된 문서는 보통 일상적으로 그 형상이나 기재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들 문서감정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카피와 원고로 사용된 문서는 상이성이 있는 것이다.
Ⅲ. 사진복사의 실험조사
이와 같이 문서감정의 입장에서 보면 사진복사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일본경찰과학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는 수명의 감정인을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吉田公一 경찰과학연구소 법과학제1부 문서감정실장 「문서류의 감정과 포토카피의 문제점」p.34~35).
그 조사범위를 ①배자나 표기방법을 포함 문자집단에 관한 것 ②자서구성을 중심으로 한 개개의 문자에 관한 것 ③자화형태 등 자화선에 관항 것 ④필세, 필압 등 감응검사 부분 ⑤잉크의 침투 등 문서에 나타난 현상 등으로 나누어 보면 전자사진에 의한 카피는 ①②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특히 필정감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순, 운필방향, 시필(始筆)·종필부의 상태, 필압, 운필의 遲速(늦고 빠름), 잉크의 부착상태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여 보면 사진복사본을 자료로 사용한 필적감정에서는 배자(配子)나 문자의 크기, 오자, 오용, 맞춤법, 표기방법 등 외관상의 문제는 해결되지만은 자화구성, 자화형태, 글씨스는 상황, 주자연한 운필, 잉크부착상태, 자화의 계측 등 필적감정에 불가결한 이들 검사는 불가능하다. 다라서 사진복사본을 자료로 감정하는 경우에는 감정결과가 문장내용이나 외관에 관한 것이 되고 필적의 내면적 요소나 수치적 요소를 제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인영과 인쇄물에 대해서 보면 필적과 동일하게 조사의 범위를 ①인영이나 인자의 형태 ②인주나 인크, 용지 등 부착상태 ③날인이나 인쇄압력 등 표현상태 ④인영이나 인자의 계측검사의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보면 전자사진에 의한 카피에서는 ②③의 검사가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④에서도 카피화상의 신축이나 성질을 고려하면 계측검사가 곤란하다. 따라서 카피를 자료로 한 인영이나 인쇄물의 감정은 감정의 형태와 배열, 대소 등 외관검사는 가능 하지만 인주 등의 색재나 부착량이나 부착상태, 문자화선(文字畵線)의 결손, 지면이나 압력의 영향, 위조나 개찬의 유무, 계측검사 등과 같이 인영이나 인쇄물에 빼놓을 수 없는 검사는 전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한다.
요컨대 실험조사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는 카피를 자료로 한 문서류의 감정에는 외관적인 것에 치우치고 감정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한 가지가지의 질적 도는 수치적인 것은 얻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을 고려하면 카피를 자료로 한 감정결과는 원본을 사용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追 記
본 논고 집필게재 후에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는 1989년 9월 12일 다음과 같은 다수의견으로 사진복사의 문서성을 인정하여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대법 1989.9.12. 87도596 위조 및 동행사죄 사건).
多數意見 복사기구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더라도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그 내용에서부터 모양,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줌으로 관계자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본 그 자체를 대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 인식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잇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으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反對意見 위조한 문서를 전자복사기로써 복사본을 만들어 낸 경우에, 그 복사본은 형법 제231조 소정의 문서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복사본을 만들어 낸 행위를 「타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그 행위가 형법 제231조 소정의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경우 문서위조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금지된 유추확장해석이 되며 같은 법조 소정의 문서의 개념속에 전자복사본은 포함되고 필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그 규정을 다양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 형법법규의 명확성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個別意見 위조문서의 원본을 복사하는 행위 자체는 이미 위조가 완성되어 작성명의의 진정이 침해된 문서의 표시내용을 사본으로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고 복사로서 새롭게 그 문서의 작성명의의 진정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본의 작성행위를 문서의 위조라고 볼 여지가 없으나, 위조문서를 전자복사나 사진복사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사본은 문서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원본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서 복사과정에서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는 한 원본의 와관과 의식내용을 그대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러한 사본을 게시하는 행위는 기계적 복사라는 중개수단을 통하여 문서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게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문서원본을 게시하는 것이 되므로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
출처: 우리가 만드는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ngo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