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초등학교 제60회 동창회 회칙(안)
제정 2009. 04.
변경 2014. 05.
변경 2015. 12.
변경 2018. 0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부여초등학교 제60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원통보의 편리한 곳에 둔다.(단, 지역은 부여읍에 준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지역사회 및 모교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임원
제4조(임원의 구성)
고문(역대회장)
회장 : 1명
수석 부회장 : 1명
여성 부회장 : 1명
지역 회장 : 3명(서울, 대전, 부여)
감사 : 1명
재정 총무 : 1명
제5조(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회장은 지역(서울, 대전, 부여) 2년 임기 순환제로 한다.
3. 수석부회장, 여성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결원 시 회장이 보충한다.
4. 지역 회장은 지역에서 선출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 궐위 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무와 권한)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및 임원을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지역회장단을 총괄한다.
3. 여성부회장은 여자 동창들을 총괄하여 여자 동창 활성화를 업무로 한다.
그 외 수석 부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 지역회장은 지역 동창회를 주도하여 지역 동창회 활성화를 총괄하며,
지역 특성에 맞게 이하 임원을 구성할 수 있다.
5. 재정총무는 회계, 회무업무와 통장관리를 업무로 한다.
6. 감사는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하반기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한다.
제3장 회원
제8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부여초등학교 60회 입학 또는 졸업생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회칙 및 의결사항 준수의무
3. 제반행사의 참석의무
제4장 모임
제10조(정기모임)
1. 본회의 정기모임은 년 2회(선후배체육대회, 10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후배체육대회일에 정기모임 총회로 개최한다.(단, 선후배체육대회 무산 시 4월에 한다.)
2. 임시총회는 특별한 의안이 있을때에 회장의 직권으로 소집한다.
제11조(총회)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임원 선출
2. 회칙의 제·개정
3.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의결정족수)
본회는 출석 회원수 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3조(재원과 회비)
본회의 재원은 회비(연회비, 정기모임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연회비는 상반기 정기총회까지 납부한다.)
단, 4개지역(서울, 중부, 대전, 부여)의 연회비는 지역 정회원의 수에 따라 9명이하는 300,000원,
13명 이하는 500,000원, 14명~16명 600,000원, 17명~20명 700,000원, 21명~25명 800,000원으로
하며, 지역 정회원이 아닌 동창들은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한다.(지역 정회원 명부는 매년 상반기
모임 전에 재정총무에게 재출한다.)
2. 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회비 납부는 참석자에 준한다.)
제14조(재무집행)
모든 재무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되 신속을 요할 시는 추후 승인을 득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6장 보조
제16조(보조)
1. 회원 애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단, 재정총무)의 결정으로 운영한다.
2. 대상은 부모2인과 배우자 부모2인, 회원과 배우자에 한함.
⑴정회원 : ①부모 : 근조화, 전회원 공지
②배우자 부모 : 근조화, 전회원 공지
③회원, 배우자 : 근조화, 전회원 공지
⑵준회원 : ①부모 : 전회원 공지
②배우자 부모 : 전회원 공지
③회원, 배우자 : 전회원 공지
(※정회원, 준회원의 정의는 연회비 납부여부로 정한다.)
제7장 상벌
제17조(포상)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임원진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8장 일반관례
제19조(일반관례)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여 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결정으로 수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8년 춘계총회에서 의결된 익일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