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전달.홍보 바람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에 따른기술지도 계약대상 변경 안내
주의>중대사고시 >대표이사.기관장 >중대사고처벌법에 따라 처벌될수 있슴니다.
기술지도 댓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 합니다(처음 공사 원가 반영요함)
2022년 8월18일 부로 시행되는 공사 기술지도 계약 대상이 공사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어나 현장에서 혼선이 되고있어 안내 드림니다.(지연계약에따른 과태료 부과 등)
대상> 공사금액 1억이상~120억(토목150억)
제외>1개월미만 공사,전담안전관리자 선임현장,도서지역,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등
계약당사자> 발주처(자체공사자),재해예방기관
계약체결 시기> 공사 착공전일 까지
첨부> 착공신고시 허가청에 기술지도 계약서 첨부 // 준공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첨부
비치> 공사현장에 기술지도 계약서 비치.보관 (점검대비)
계약시 준비및 절차
1)사업자 등록증>발주처,자체공사자
2)산재보험 가입증명원(현장별)>발주처.시공사,자체공사자
연락처(발주자.감독자 명.폰,주소 / 시공자 현장책임자.폰,주소)
3)계약서작성및발행 > K2B(안전보건공단.노동부 운영) 웹싸이트 내
4)방문횟수 산정> 공사기간/15일 =횟수임
지도댓가>횟수* 회수당 금액(자율.권장가)=총액
5)계약체결완료> 상호 계약서 서명후> 대면,전송.우편.도달시
6)통보>계약체결후 15일이내 시공사에통보 및 방문(지도기관) 기술지도
(1)착공후 15일이내 방문지도
(2)매15일이내 지도 방문 실시
(3)지도결과 이행 여부 통보>발주처(50억이상 매 분기)
(4)통보>지적사항 불이행 >매회방문시 전회 결과 (기관>발주처,노동부)통보
(5)종료>완료증명서 발행(지도기관)
문의>재해예방지도기관 담당신경철010-9737-1934 멜7v77@naver.com
참조.홈>https://cafe.daum.net/7s77
재해예방기관 141개 협력 / 평가등급 (노동부) >목록 (파일)
S등급>적극 권장) A등급>적극 권장) B등급>권장) C등급>권장) D등급>고려권장) F등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