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문의처 : 대법원, 02-3480-1100)
소송구조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소송구조 이용절차
(1) 이용자가 법원 소송구조신청 창구에 자신이 소송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서비스 신청
(2) 담당 법원직원(접수창구)은 증명서류 확인 후 비치된 소송구조 안내대장에 신청인 이름을 기재하고 지정변호사를 순번제로 배정하고, 소송구조 안내문에 해당 지정변호사를 체크하여 이용자에게 교부
(3) 이용자는 곧바로 배정받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소송구조신청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4) 지정변호사는 즉시 소송구조신청서를 접수
(5) 재판부는 소송구조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요건 해당 시 즉시 소송구조결정
(6) 소송구조 결정 후 지정변호사는 개인파산·회생 신 청준비 및 대리
※ 변호사비용 외의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함(개인파산, 회생사건 송달료 소송구조신청 양식 이용)
소송구조 대상자의 준비서류
○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
○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 인가 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 개인파산·회생 신청서(변제계획 포함) 작성제출
(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지정절차
(1) 각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의뢰
(2) 법원에 설치한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법원별로 접수 사건 수에 대비하여 5~10명을 법원장이 지정
○ 업무
-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개인파산·회생 절차 종료 시까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