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의 태국 운전면허증 만들기
| |
글쓴이 : 제이2 (125.25.***.251) 날짜 : 08-09-08 21:26 조회 : 446 | |
오늘 드디어 태국 운전면허증을 만들었습니다....ㅎㅎ~~ㅎ 간단히 설명드리면 셔야 합니다.) 일반 클리닉(병원)에서 건강진단서 같은 것을 첨부해야 되는데.. 저는 육상운송등록국에 가서 신기한 것은 분명히 건강진단서 인데. 아무것도 하지않고 바로 그냥 줍니다.(60밧) 여권/국제운전면허증을 복사합니다. 복사하는 곳은 2층 information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육상운송등록국 2층에 가시면 information에서 번호표 받고 바로 4층에 있는 색맹테스트장에 가서 테스트 받습니다.(아주 간단합니다. 그린,레드,엘로우 구분하는 테스트) 이후 번호표에 있는 카운트로 가서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고 기다립니다. 육상운송등록국은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이제 나도 클럽 갈때 태국운전면허증 보여 줘야지...ㅎ.ㅎ [출처] 태사랑 - http://cafe3.ktdom.com/thailove/gb/bbs/board.php?bo_table=football&wr_id=432
<태국 운전면허증 갱신>
수쿰빗 수송국 운전면허 갱신하러 가기 태국자료모음
|
===========================================================================================================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요령 [국제면허증 준비물, 발급장소, 비용, 대리발급, 사진규격, 위임장]
외국을 여행하는 경우 간혹 렌트카를 대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꼭 필요한 것이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발급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국제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자유군이 하나하나 설명 해 드릴께요 :D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국제면허증 발급 준비물 :
본인 신청시
- 본인 여권 (사본 가능)
- 운전면허증
- 여권용사진 또는 칼라 반명함판 1매
대리 발급시
- 본인여권 (사본 가능)
- 운전면허증
- 여권용사진 또는 칼라 반명함판 1매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유효기간 : 국제면허증 발급일로부터 1년
□ 발급비용 (수수료) : 7,000원
□ 처리시간 : 30분
항목 |
내용 |
구비서류 |
▶ 본인 발급 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 x 4.5cm) or 칼라반명함판(3x4cm)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아래 참조) ▶ 대리 발급 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x4.5cm) or 칼라반명함판(3x4cm) 1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신분증(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본 가능), 위임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여권용사진(3.5x4.5cm) or 칼라반명함판(3x4cm) 1매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유효기간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로부터 1년 |
발급비용 (수수료) |
7,000원 |
처리시간 |
30분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기타 |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이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세요.
□ 국제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 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한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 제네바 협약국 외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과 로프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에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
□ 국제면허증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위임장을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 하세요.)
□ 국제운전면허증에 허용되는 사진규격
▶ 홈페이지 이용 시
- 50킬로바이트(KB)이하의 jpg 파일로 저장
- 해상도는 최고 72dpi이상 되도록 해상도 설정
- 해상도가 90dpi이상인 경우 50KB이상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
- 가로, 세로가 200픽셀 이상, 500픽셀 이하일 것
- 아래 항목의 표준 규격을 준수할 것
▶ 인화 사진 제출시 사진규격
- 3cm x 4cm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사진
- 얼굴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아니한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아니한 사진
- 귀 부분이 노출이 되어야 하며 흰색바탕의 칼라사진
▶ 표준 사진규격 <이미지 유형>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 면허발급 안내 사진 참조)
자유군과 함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요령을 알아 봤으니 이제 쉽게 신청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해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언제나 안전운전 하는거 잊지 마세요. ^^
여행의 설레이는 순간 자유투어의 마스코트 자유군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자유투어 홈페이지 여행정보에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