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가 장기요양신청을 할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자도 포함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예시>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
신청인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다음날에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 (30일 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효일이면 그 다음날은 만료일로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4.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본인 및 대리인(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5. 장기요양등급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6.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행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번째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된
'한사랑강남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등급 및 치매교육 이수가 완료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전문가들이
장기요양등급 및 방문 요양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인정절차
<센터이용문의>
한사랑강남재가복지센터
TEL: 02-529-4007,4008
FAX: 02-571-4077
주소: 서울시 남부순환로351길 22, 가람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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