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무단 수록에 대한 헌법소원 변호사비 모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정해서 변론 준비중입니다
진행되는 대로 또 소식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읽는 글을 쓰는 김하늘입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자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이 국민의 재산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선지 채 1년도 안 되었는데 필요한 변호사비 300만원에서 절반이 모아졌습니다.
돈을 내주신 분, 성원 보내주신 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작권에 대한 법률과 제도가 더욱 성숙되는 길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헌법소원 취지를 알려드립니다
1.저작권법에 정해진 문제점
문제가 되는 해당 법조항은
<저작권법은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입니다.
이 조항은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교과서에는 실을 수 있다고 법에서 허용해버린 것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저자에게 허락도 안 받고 막무가내로 교과서에 저작물을 싣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작가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줄도 모르고 나중에 교과서 수록료(보상금)가 와야 실린 줄 아는 경우도 있고, 확인서가 와서야 실렸나보다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 25조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를 근거로 초등학교 기준으로 동시 한편에 40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고요
수록과정에서 저자가 거부하여도 만드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어떤 모습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지 모른다는 것도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떤 교육목적에 쓰이는지도 모른다는 것도요.
2. 교과서에 수록되는 경우에 작가들이 당하는 침해 사례
1)저작자가 수록을 거부해도 수록하는 경우
어떤 교과서 제작회사에서 어떤 작가의 작품을 싣고 싶다고 그 작품을 출판한 출판사로 연락이 와서 출판사가 작가에게 물었더니 그 작가는 그 작품이 더 이상 세상에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수록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으나
<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교과서에 실었다고 합니다.
작가의사를 묵살하고 실은 거죠. 교과서가 아니라면 큰일 날 일이지만 교과서에 수록하는 허락은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작가가 모욕을 당한 것이죠.
그렇지만 작가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회사가 만든 참고서에는 싣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서는 교과서가 아니니까 무단으로 실었다가는 저작권침해가 되니까요
2)이미 교과서에 수록을 허락하였으나 애초 수록과 형태가 바뀐 것
김하늘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2002년에 초등학교 국어 5-2에 동시 ‘할아버지 등긁기’ 수록을 허락하였는데 2010년에 국어 4-1에 바뀌어서 실린 것입니다.
허락이나 계약 절차 없이요.
4학년이 된 조카가 실렸다고 연락 와서 김하늘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등 긁기’라는 시로 사투리를 배우는데 4학년 1학기에 배우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사투리를 구분할 줄 아는 나이도 아니다 싶고요.
미리 허락을 요청했다면 제가 그런 점을 들어서 반대했을 겁니다.
3)연락도 없이 실린 경우
이 경우가 가장 많던데요.
허락절차도 안 밟고 나중에 확인이나 보상금이 와야 실린 것을 아는 경우입니다
4)연락도 없고 보상금도 못 받은 경우
교과서에 싣는 사람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단행본을 보고 실었으니 책이 절판되거나 출판사가 폐업한 경우 또는 출판사에서도 작가 연락처를 몰라서 교과서 수록료를 지급받지도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5)수록을 원하지 않는 학년에 수록된 경우
작가들이 창작을 할 때는 읽히고 싶은 나이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저학년에게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고학년에 실린 경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6)수록 허락하였으나 작품이 변형된 경우
수록을 허락하였더라도 저작물이 변형되어 실리거나 일부만 실려서 저작의도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하늘이 쓴 동시 할아버지 등긁기는 마지막 연이
<부산부산부산
거어 쫌 글거바라.
부산은 옆구리니까
할아버지가 긁어요.>
인데
마지막 줄은
<할아버지가 긁으세요.>로 변형되었습니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긁어요’ 와 ‘긁으세요’는 등장하는 아이가 어떤 성격인가를 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긁어요는 좀 귀찮지만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아이, 긁으세요는 어른들이 원하는 착한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김하늘은 개구장이 착한 손자를 그리고 싶었거든요. 순종만하는 착한 아이 말고요.
7)저작권표시가 잘못된 경우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 실린 시집에서 시 한 편이 교과서에 수록되었는데 그 시에 딸린 그림도 같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저작권목록에는 시는 원작자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그림은 그 책을 낸 출판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출판사는 폐업을 하였고, 그림 작가는 자기 그림이 교과서에 수록된 줄도 모르고 있었으니 연락이나 교과서 수록 저작료를 받은 적이 없고요
철저한 허락과정이 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3.헌법소원 진행과정
1)변호사 선임
-헌법소원은 일반백성은 직접 할 수 없고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정도'의 양창영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2)헌법소원 준비과정
일단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저작궙법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저작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여섯 가지 그 이외의 사례로 피해를 입은 작가들의 이름과 원저작물 사본, 그리고 교과서에 수록된 사본을 되도록 많이 모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너 명만 있어도 된다고 하였지만 많을수록 위헌소지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적이 없는 작가라도 저작물이 (창작, 논픽션 등등등 갈래 제한 없음) 하나라도 있는 작가라면 예비 피해자이므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3)헌법소원 진행
진행과정에 작가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보통 민형사 소송은 몇 차례 변론하지만 헌법소원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네요.
4.헌법소원 비용
양창영 변호사님께서 변호사 비용으로 최소금액인 300만원에 진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5.그래서 결론
1)사례 모으기
위에서 말한 사례가 있는 분은 피해 사례와 작가 이름과 작품이름, 그리고 수록된 학년과 중고등학교 교과서면 회사 이름과 교과서 이름, 학년을 알려주시면 제가 복사 등을 해서 사례로 정리하겠습니다.
피해 사례가 있는 분은,
<피해 사례: 허락 없이 학년 변경
이름;김경성
작품 이름:‘할아버지 등 긁기’
수록 학년:초등학교 4-1 듣말쓰 교과서>
<피해사례: 저작물 무단 변형
이름 김경성
작품 이름:‘할아버지 등 긁기’
수록 학년:초등학교 4-1 듣말쓰 교과서
피해 내용:
할아버지 등긁기는 마지막 연은
‘부산부산부산
거어 쫌 글거바라.
부산은 옆구리니까
할아버지가 긁어요.‘
인데 교과서에 수록될 때 마지막 줄이
‘할아버지가 긁으세요.’로 변형>
이렇게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김하늘 이메일 kks4020@naver.com이나 제 핸드폰 010-2445-4020으로 전화나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
피해 사례가 없는 분은 이름과 작품 1편 이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2)변호사비 모금
300만원을 목표로 모금하겠습니다. 부가세까지니까 330만원이네요.
금액은 1원 이상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입금계좌는 우체국 013524-02-167235 김경성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기부영수증 등 기타 입금증빙 서류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입금된 통장사본을 요청하면 해당 요청자 내역만 표기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누적 모금액은 다음 카페 ‘모난돌저작권’에 게시된 이 글에 댓글로 달겠습니다.
330만원이 다 모금되면 이 계좌는 폐쇄합니다.
모금액이 제가 조절할 수 없는 사이에 330만원을 초과해버리면 초과된 금액은 기부처를 추천 받아 기부하겠습니다.
당부 드리는 말씀
이 헌법소원은 김하늘이 저작권문제로 홍역(?)을 앓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더 이상 그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가로서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느긋하게 지켜봐 주시면 그때그때 상황이 생기는 대로 게시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려면 김하늘 010-2445-4020이나 양창영 변호사님 010-8768-1849 로 연락 주세요.
참, 변호사님 바쁘시니까 너무 귀찮게 하면 안 됩니다. 김하늘한테 다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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