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밍버드는 직책과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수칙을 따른다.
제 1조(카페 운영)
허밍버드 공식 카페는 다음과 같은 운영수칙을 기본으로 하며 이에 부응하지 않는 회원은 그 즉시 제명할 수 있다.
-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그 즉시 삭제 및 강제 이동이 가능하다.
- 양식에 맞지 않는 닉네임은 1회 경고 후 경고일 기준 2주 안에 변경하여야 한다.
* 허밍버드 팀원의 경우 "배번_이름", 타 팀원의 경우 "팀명_이름", 가입미정자의 경우 "이름"으로 정한다.
* 희망 배번이 중복 되는 경우 선수 합의 하에 결정한다.
*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회의를 통해 배번을 임의 부여할 수 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광고성 글을 등록할 수 없다.
제 2조(팀원)
제 1항(소속)
- 허밍버드의 팀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서포터즈 : 허밍버드의 정신적 지주에 해당한다.
-> 재활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감독에게 통보를 하고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간헐적인 연습 참여가 가능하다.
-> 헌역군.
-> 스태프 : 허밍버드 팀원을 대표하여 팀을 운영한다.
-> 코칭 스태프 : 허밍버드 팀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항(투표권)
- 지난 분기 연습 일정의 75% 이상의 출석률을 보유한 팀원에게 일반 투표권을 부여한다.
* 투표권 자격 계산의 경우 지각도 출석으로 인정.
* 서포터즈 소속은 출석률과 상관없이 특별 투표권을 부여한다.
제 3조(정모)
허밍버드는 친목도모 및 원할한 팀 운영을 목적으로 정모를 가진다.
- 매 분기 1회 이상, 1년 4회 이상 모임을 가지며 주최 및 장소 섭외는 감독이 실시한다.
* 감독이 지시한 사람이 대행할 수 있다.
- 정모 30일 전 까지 대략적인 일시를 공지 하여야 한다.
- 정모 7일 전 까지 구체적인 일시를 공지 하여야 한다.
- 정모 2일 전 까지 구체적인 장소 및 회의 내용을 공지 하여야 한다.
- 정모 시 발생하는 비용은 활동비로 대처하고 부족한 비용은 팀원이 부담한다.
- 허밍버드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정모에서 실시하며 일반 투표권을 가진 팀원의 50%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에서의 투표가 인정된다.
* 모든 팀원 동의 시 온라인에서의 투표도 인정된다.
* 정모에 참여한 투표권자의 인원을 전체 투표 수로 정한다.
* 정모에 참여 하지 않은 투표권자의 표는 기권으로 표시한다.
- 본인이 제시한 회의안건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인정 받지 못한다.
* 회의안건 : 건의사항, 리그 참여 등 허밍버드와 관련된 모든 사항.
제 4조(코칭 스태프)
허밍버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코칭 스태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 1항(감독)
- 감독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감독은 투표권이 있는 팀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 단일 후보의 경우 투표권이 있는 팀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 할 시 감독으로 결정된다.
- 감독의 권한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선수 입단 결정.
-> 일정 결정.
-> 라인업 결정.
-> 코치 우선 지정.
* 투표권이 있는 팀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주장 선정.
-> 회비 결정.
* 투표권이 있는 모든 팀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회원 제명.
-> 팀원 제명.
* 투표권이 있는 모든 팀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카페 운영 및 게시물 관리.
* 감독이 지시한 사람이 대행 할 수 있다.
-> 운영수칙 추가 또는 삭제 및 수정.
* 투표권이 있는 모든 팀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물품 구입 및 판매 결정.
* 투표권이 있는 팀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연습(경기) 진행 및 통제 권한을 갖는다.
- 모든 팀원의 동의 하에 감독은 그 즉시 경질 될 수 있다.
* 다음 감독 선임 전까지 수석코치(총무)가 대행한다.
제 2항(코치)
- 수석 코치는 총무의 역할을 하게된다.
-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감독대행이 가능하다.
- 모든 팀원의 동의 하에 코치는 그 즉시 경질 될 수 있다.
- 감독의 지시 하에 연습(경기) 진행 및 통제 권한을 갖는다.
제 3항(트레이너)
- 허밍버드 팀원의 체력 증진 및 부상 방지를 담당한다.
제 5조(스태프)
허밍버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스태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 1항(매니저)
- 감독의 지시 하에 팀 일정 관리 및 경기 일정 조정 등에 권한을 갖는다.
제 2항(주장)
- 매 분기 별 지난 분기 모범을 보인 팀원을 주장으로 임명한다.
- 감독의 지시 하에 연습(경기) 진행 및 통제 권한을 갖는다.
제 6조(일정)
팀원 모두의 소속감 및 책임감 양성을 위해 허밍버드의 모든 일정은 다음과 같은 수칙을 따른다.
제 1항(처벌)
- 제 5조에 의거하여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 처벌 시행은 보류 할 수 있다.
제 2항(공지)
- 모든 일정의 참여 여부 결정은 2일 전 오후 11시 59분 까지이며 이후 변동은 불가하다.
* 급작스러운 질병, 경조사, 출근 등의 경우 변동이 가능하다.
* 보류자의 경우 1일 전 오후 1시 까지 참여 여부 확정을 하여야하며 기간 내 미확정 시 투표 미 참여로 분류한다.
- 기간 내 투표 미 참여 시 무단 불참 처리한다.
* 서포터즈, 재활군 소속은 기간 내 투표 미 참여 시 무단 불참 처리 되지 않는다.
제 3항(벌칙)
- 벌금의 경우 3일 안에 납부를 하며 납부 기간 경과 시 매 일 추가로 1,000원이 부가된다.
- 기간 내 투표 미 참여 시 벌금 10,000원을 납부한다.
- 일정 참석 투표 후 무단 불참 시 벌금 10,000원을 다음 일정에서 또는 팀 계좌로 즉시 납부한다.
* 사고 제외, 경기의 경우 30,000원.
- 일정 참석 투표 후 지각 시 벌금 1,000원을 납부한다.
- 일정 참석 투표 후 무단 지각 시 벌금 2,000원을 납부한다.
* 경기의 경우 10분 당 + 2,000원, 1시간 경과 시 무단 불참으로 결정.
- 일정 불참 투표 후 무단 참석 시 식음료를 사온다.
* 식음료의 종류는 상관 없으며 용량은 1.5 L로 정한다.
제 7조(회비)
제 1항(대상자)
- 허밍버드의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 면제 대상 : 신입 팀원, 서포터즈, 트레이너, 감독, 비활동시기의 재활군.
* 신입 팀원 : 가입 기준, 다음 달 부터 납부.
제 2항(항목)
- 회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 운영비 : 물품 구입비, 리그 참가비 등.
-> 활동비 : 회의비, 유류비 등.
제 3항(관리자의 의무)
- 회비의 전반적인 관리는 수석코치가 맡아서 하게 된다.
- 수석코치는 사용 내역을 기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모든 팀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체 회비의 30%는 활동비로 편성한다.
* 1인 연 300,000원 납부 기준.
* 2018년 1월 부터 시행.
- 금년 활동비의 20%는 다음 년도에 이월하도록 한다.
* 차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
* 2018년 1월 부터 시행.
제 4항(납부 방식)
-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매 달, 총 12회 납부 : 30,000원.
* 학생의 경우 20,000원.
* 매 월 20일 전까지 납부.
-> 분기 별, 총 2회 납부 : 160,000원.
* 학생의 경우 해당 없음.
* 매 분기 첫 월 20일 전까지 납부.
-> 매 년, 총 1회 납부 : 300,000원.
* 학생의 경우 해당 없음.
* 매 년 1월 20일 전까지 납부.
- 무단 연체 시 매 달 벌금 20,000원.
- 입단 시 입단 비 10만원을 우선 납부 하여야 한다.
제 5항(경조사) - 일시적 중단.
- 경조사비 부족 시 회원 각출에 의해 지원한다.
* 우선 지급 된 경조사비는 당사자를 제외한 다음 번 회비에 부가된다.
- 경조사비 지급 대상은 허밍버드 팀원 본인으로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결혼 : 200,000원.
* 재혼 포함.
-> 사망 : 300,000원.
-> 30일 이상 입원 사고 : 100,000원.
-> 부모 사망 : 200,000원.
-> 부모 환갑/칠순 등 : 100,000원.
* 1회 지원.
-> 자녀 출산 : 300,000원.
제 6항(회비 할인)
- 팀 운영을 원활하게 도와 줄 스태프와 코칭 스태프의 노고를 감안하여 회비를 할인 한다.
* 완납/분기 납부 할인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
- 회비 할인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독 : 월 30,000원.
-> 수석 코치 : 월 20,000원.
-> 코치 : 월 10,000원.
-> 주장, 매니저 : 월 5,000원.
제 8조(기록)
- 감독은 역대 운영수칙을 기록 및 모두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감독은 역대 코칭 스태프 및 레전드 선수를 기록 및 모두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감독은 회의안건을 기록 및 모두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수석코치는 회비 사용 내역을 기록 및 팀원 모두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 9조(효력발생)
- 본 수칙은 정모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대 감독 정수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