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 款
心通 建康 山岳會
2009년 월 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심통건강산악회(약칭 심산회)라 칭하고 영어 표기는
A GROUP OF LIKE MINDED PEOPLE 이라고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의 건전한 리더정신을 배양하며 우의와
노력, 상호이해로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 공익에 앞장서는 봉사정신을
고취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산악에서의 정기적인 등산 활동
2. 회원의 건강과 친목에 기여하는 활동
3. 회원의 경조사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유자격 회원에 한함)
4. 불우이웃돕기 사업
5. 장학사업
6. 자연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
7. 동종ㆍ동 목적 산악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8. 기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 및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 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자로 입회한지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서 승인을 획득한 자
2. 정회원 : 본 회의 준회원으로 3개월이 경과한 자 또는 회비 납입을 통장으로 자동 입금을
신청한 자
제 6 조(입회)
전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본인의 입회신청에 의해 임원회의 인증을 받아 입회한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본회의 정관 및 제정된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해야 한다.
2.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3.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제 8 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9 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 서면상으로 탈퇴의사를 정식 표명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
3. 본 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사전연락 없이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
4. 사전연락 없이 연속 3회의 산행을 불참하거나, 산행도중 리더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 한 자
5. 본인 사망 시
제 10 조(제명 및 탈퇴)
본회의 회원중 제명이나 탈퇴시에는 본 회의 회원으로 활동 하면서 납입한 회비는 전액 반납 받을 수 없다.
또한 본 회에서 권리와 혜택을 받거나 누린 것에 대해서도 본 회에서 이를 재론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0. 고 문 : 00명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00명
3. 사무국장 1명
4. 이 사 : 7명 이내(사무국장, 산악대장 포함)
5. 감 사 : 2명
6. 산악대장 : 1명
7. 부산악대장 : 2명(남,여)
8. 사무국장 : 1명
9. 여성국장 : 1명
10. 기획부장 : 1명
11. 총무(서무, 재무) : 2명
12. 봉사부장 : 1명
13. 홍보부장 : 2명(남,여)
14. 안전부장 : 1명
15. 카페 운영자 2명(남,여)
제 11 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연임 할 경우 이사회의에서 총회에 추천 하여 선임될 경우 연임 할 수 있으며
이사 및 감사는 계속 연임 할 수 있다.
2.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선임일자로부터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선출 및 해임)
임원의 선출방법과 해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출
한다.
3. 본회의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출석인원 2/3 이상의 가결로 해임시킬 수 있다.
제 13 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회무 전반을 의결하고 진행한다.
각 상임이사의 직무는 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5 조(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원 가입에 대한 동의 및 자격상실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수지결산 및 사업보고
4. 정관 개정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6 조(총회의 소집)
본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로 6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그 횟수에 구애 받지 아니한다.
제 17 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정관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기금의 출금은 전체 임원의 만장일치로 협의가 완성 되었을 때 기금을 출금 할 수 있다.
제 18 조(의사규정)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임원 전원 및 감사가 기명 날인 한 본회에 보관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전회원에게 공지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9 조(이사회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임원,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회원을 출석시킬 수 있다.
제 20 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진행한다.
1. 사업운영 세칙의 제정
2. 회비 산출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1 조(소집)
이사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개최일로부터 7월 이전에 회의안건, 일시,장소를 명기하여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이사의 순으로 한다.
제 22 조(회의록 작성)
본 회의 각 회의는 그 경과를 세밀히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 날인한 후 본회에 보관하며,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의록은 필히 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 영 자 금
제 23 조(재정)
본회의 운영자금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된다.
1. 입회비 및 정기회비
2. 회원의 특별회비
3. 보조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기타의 수입금
제 24 조(회비 및 수금)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정기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2. 특별회비는 사업 추진상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산출한다.
3. 회비 미납 시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4. 애경사의 경우 회원 1인당 1만원으로 하되 회비의 지출 시 그러지 아니한다.
5. 총무는 회비수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25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 까지로 한다. 단, 수시 회계 공표시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제 26 조(예산의 집행)
1.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사용은 총무가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집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총회에서 승인 받지 않은 긴급 예산의 사용은 이사회에서 본 회의 목적에 합당여부
검토 후, 총무가 행하며, 사용 후에는 집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산악회 활동과 무관한 사업의(산악장비,의류,신발등 단체지출 포함) 지출은 전체 정회원의
찬성이 있을때 지출 할 수 있으며 반대가 있을 경우 예산을 집행 할 수 없다.
4. 경사의 경우 화환으로 한정하며, 애사의 경우 부모, 본인,배우자 및 직계가족 유고에 금30만
원을 지급 한다.단 화환 및 조화는 지급하되 현금의 지출은 정회원 1인 2회로 한정한다.
5. 정회원 입회 후 3개월 이내의 준회원에 대해서 애,경사시 회비의 지출을 하지 아니 한다.
단, 이사회의 지출 의결시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 27조 (기금의 관리)
1. 기금의 관리는 제1금융권의 예금 또는 신탁으로 하여 관리한다.
2. 통장의 명의는 이사회 임원중 회장 총무를 제외한 3인으로 하여 공동 명의로 관리 한다.
3. 기금의 관리 계좌의 통장은 출금이 되지 않은 입금 계좌만으로 사용 한다.
4. 총무의 경상 경비 관리는 총무 개인 통장을 사용하되 금1백만원 이상을 보관하지 않으며
금1백만원을 추가한 기금은 본회 제1신탁 및 예금 통장에 입금 하여야 한다. 단, 신탁 계좌의
입금은 15일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5. 본회 기금의 신탁 명의자 개인의 사정으로 출금의 어려움을 대비하여 각 명의자의 통장 직인
을 출금 의뢰서에 직인을 받아 이에 회장이 관리 하도록 한다.
6. 본회 기금 적립 통장과 출금 의뢰서는 총무가 관리 하도록 한다.
제 7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 28 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은 정기총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정관 개정안은 정기총회
전 에 이사회에서 작성한다.
제 29 조(시행세칙)
본 회의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행세칙은 총회의 의결로 정하고
그 외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30 조(해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 조 (발효)
본 정관은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모든 회원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 2 조(발효)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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