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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음악 및 저작권관련 법이 1월 13일부터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서 15년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하니 이웃님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음악", "이미지" 등등 앞으로 게시물 게재시 배경음악은 허용된 거 이외에는 일체 사용치 마시고 다운받아서 올리거나 퍼서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사진일 경우 ♣♣♣
사진작가들이 찍은 작품을 이미지에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조치한다 하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카페이든, 개인 홈피이든, 플래닛이든, 블로그를 운영하시든, 모든 이웃님들은 인터넷상에서, 사진은 이쁘고 멋있고를 떠나서 퍼다 올려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진작가가 기소해서 벌금을 낸 사람도 속출하고 있으며, 신종직업으로, 카파라치 아시죠? 쓰파라치... 등등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 혹은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피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아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 신종직업의 사람도 있으니, 사진과 음악(특히 가요와 팝)에 관해서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걸리면 보통 150만원정도 벌금이 나온답니다. 걸리면 벌금내야 하고,작가와 합의가 되어도 사진 한장에 75만원은 주어야만 한답니다. 이웃님들 걸려서 피해입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작가가 한둘이 아니기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퍼가라고 되어있는 것도 작가의 허락 없는 것이라면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그말 믿고 올렸다가 벌금낸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어떤 사진작가는 일부러 퍼가게 해놓고 신고를 해서 피해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오니 유의하십시오. 무조건 작가 허락이 없는 것은 퍼오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 사진 홈피
김봉선 포토겔러리 http://www.sun1947.com
야사모 홈 http://www.wildplant.org
송면호 홈 http://www.photobank.pe.kr
이용화 홈 http://www.leeyw.com
※ 위작품인지 확인방법
사진 위에 마우스를 올린뒤 마우스를 오른쪽을 클릭, 네모 창이 뜨면 맨 아래(속성)을 클릭해보면 (소스주소)를 보시고 위 주소와 일치된 사진은 올리지 마십시요.
자료를 올린 사람은 물론 그 사이트 운영자까지 범법자가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은 음악에만 적용되고, 사진,기사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진 작가의 개인적인 고발이 있을 시는 별도이 법적조치가 따르기때문에 미리 조심하셔야 할것입니다. 연애인 사진이나 음악,악보, 인터넷기사 등 영리목적이 아니어도 모두 허락받고 올려야 한다고 하니 지켜주셔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 음악일 경우 ♪♪♪
※아래 가수분들의 곡들은 절대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고발 가수들의 명단 한곡당 50만원씩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강타, 거미, 거북이, 김현정, 김종국, 기태, 나얼, 나훈아, 디오씨, 디테, 러브홀릭, 러브홀릭ost, 럼블피쉬, 문희준, 민우, 박정현, 빅마마, 비, 신화, 세븐, 스카이, 서태지, 시태지크, 송대관, 신지, 유리, 이호섭, 이수영, 유진, 임재범, 이소은, 이오공감, 이승환, 이선희, 이지혜 1집, 이이스, 왁스, 요구르팅 ost, 장나라, 조성모, 주영호, 지누션, 제이, 장윤정 2집, 자우림, 코요테, 플라워, 테이, 태진아, 토니, 백지영,휘성, 한주일, 한경일, bmk, mc몽, sg워너비 등 총 56 명
이미 올라와 있는 자료도 모두 해당된다고 하오니, 이미 글 올리신분 중에 해당 가수들의 음악을 올리신 분은 오는4월 15일 까지 음악을 다른 음악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함께 쓰는 게시판이나 동영상 자료실 등의 음악파일을 링크해 놓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파일을 삭제하신뒤 음악파일 없이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대하여는 퍼가는 것도, 퍼오는 것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반곡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습니다. 가수명과 노래곡목 검색 후 확인하시고 이상없으면...
1) 국내곡은 국내가요 저작권 확인
http://www.komca.or.kr/search/search-korea.asp
상기 주소 클릭하면 페이지 찾을 수 없습니다. 화면 뜨면 상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클릭하시고 검색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국외곡은 이곳으로
검색하는 방법
싸이트에 들어가신 후 검색란에 작품명과 가수명을 기입하시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저작법 위배되는 곡
노란색 글로 코드번호, 기획사, 가수 등이 적혀있습니다. 이런 곡은 올리시면 안되는곡입니다.
※ 저작법 위배되지 않은 곡
검색 후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 곡은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 이상 옮겨온 글 입니다. ~
저작권·저작인 접권에 관한 기초상식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CD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①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②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아이디어의‘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된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는 복제권·배포권(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제외)·대여권(그의 실연이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하는 경우)·공연권(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 제외)·방송권(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경우 제외)·전송권과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배포권·대여권(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전송권과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방송사업자는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방송에 대한 권리)․ 공연권(방송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함)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복제하거나 기타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도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그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실연과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2011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당초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되고 사회 일반에 의해 폭넓게 향수되어 재창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창작활동의 주체인 창작자도 물질적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의 근거를 모든 노력에는 그에 합당한 몫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찾기도 하고,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적 산물이라는 저작물의 인격적 성격에서 찾기도 한다. 한편, 문화의 향상발전의 핵심이 폭넓은 문화 향수에 있다고 보고 자유로운
창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소위 ‘카피레프트(copyleft)’ 주의라고 한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향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일이지만 항상 저작권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 중 양도등록은 특히 유용하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더라도 먼저 저작권의 양도 사실을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항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또한, 2011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 산정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해서 저작권 침해행위 발생 전 해당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저작권 등록은 실효성있는 민사적 권리구제에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은 한 번의 등록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과 사후 70년 동안 저작권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등록 및 양도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팀(02-2660-0001~5)에서 하고 있다.
- 한국저작권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