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법 통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개인개인 모두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지정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매년 1회 의무로 이수해야 합니다가입시는 기관명+실명 가입 원칙입니다이론교육 들은것 확인하는데 쓰이고 똑같은 이름이 있으므로 구별하기 위함이오니 기관명+실명으로 수정 하셔야 이론교육을 들을수 있으니 반드시 수정바랍니다
핸드폰일때는 pc모드( 버전)로 바꿔주면 왼쪽아래 보시는 것처럼 내정보 나옵니다
첫댓글 남구구립 카리따스어린이집 김소순
1차 완료했습니다
2차 완료했습니다
첫댓글 남구구립 카리따스어린이집 김소순
1차 완료했습니다
2차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