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8.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에서는
기존의 고정성을 폐기하였습니다.
기존의 고정성을 폐기함에 따라 대표적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2013년 판결 기준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4년 판결 기준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여부 판단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단체협약 검토(노동조합 있는 경우)
취업규칙 검토
근로계약서 검토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하는 회사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검토와 회사의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하여
변경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향후에 통상임금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사)의 전략과 대응방안에서부터 근로계약서 변경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집단적 동의 등
실무적인 것까지,
29년간 민간/공공/공무원 대상 강의, 연구개발, 컨설팅, 상담 등의 경력을 가진
일터 갈등해결 전문가들이 모인 '일터 갈등해결 연구센터'에서 서울대 경영학 박사, 고려대 노동법 박사, 서울대 교육학 박사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공 희
경영학 박사/공인노무사
010 8915 2749
현) 일터 갈등해결 연구센터 센터장
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