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則
2017 年 6 月
京畿商業高等學校 高陽.坡州 總同門會
경기상업고등학교 고양,파주 총동문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경기상업고등학교 고양,파주 총동문회”(이하”본회”라 한
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본회의 활성화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 (회원) 본회는 하기 회원으로 조직한다.
정회원 (경기공립상업고등학교,경기상업중학교,서울상업고등학교,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자,명예 졸업장을 취득한 자) 로서 고양,파주시에 거주하는 자.
부회원 (전①항 이외 고양,파주시에 거주하다 타 지역 이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한 자)
제4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 문 : 약간명
회 장 : 1 명
부 회 장 : 1 명(감사겸임)
운영위원 : 약간명
총 무 : 2 명
제5조 (임원의임면)
회장은총회에서선출한다.
고문은 본회 회장, 부회장을 역임하였거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중에서 회장단이 추대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회장포함 약간명의 운영위원 위촉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을 지명한다.
소모임의 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본회 임원이 되며, 회장은 추가로 총무를 위촉할 수 있다.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임원의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통괄 관장하며 총회,임원회,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은 본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제반 운영지침을 의결한다.
총무는 소속 동문들의 동정을 운영회에 알리고 본회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여 부의된 사항을 의결한다.
고문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제반업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면서 본회 발전을 위한 충고를 하여야 한다.
감사는 본회 회계 및 제반업무를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원의 의무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연락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직장명 및 직위, 핸드폰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총무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회원은 해당 기별 동문회에 참가하여 기별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한다.
제 4 장 회 의
제8조 (회의의 종류)
본회에는 총회,임원회의,운영위원회의가 있다.
모든 회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9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5 월달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집한다.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회칙의제정
회장의 선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기 타.
제10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부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요구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규정제정 및 중대한 정책을 심의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 모임을 가지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위임된 사항.
예산안 및 결산서 편성 작성.
비용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회장이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재 정
제12조 (재정) 본회는 아래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모든 회원으로부터 매년 1회 회비를 조달하여 적립하도록 하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경조사 및 기타 사항이 발생시에 충당한다.
단, 회장 및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에 있는 회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있다.
본회 총동문 행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당일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공동배분을 원칙으로한다. 단, 회장이 특별재정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비용에서 조달할수 있다.
찬조금 및 기부금은 자유스럽게 본인의 의지로 행위 가능하며 이 비용은 본회 발전은 물론 본회회원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한다.
원만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회원 10인 이상의 회원의 동의를 얻어 본회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를 제외한 수익사업을 할수있으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액 본회 재정에 조달하도록 한다.
기타 본회운영 재정에 문제가 있을경우는 회장은 수시로 운영회의를 개최해서 논의 결정한다
제13조 (회계년도) 본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그 다음해 5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제1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단,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세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