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록키산악회 회칙 (2021년7월31일 개정안)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캘거리 록키산악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매주 토요일(주중산행 포함) 정기산행(동절기 스키 포함)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준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하고,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회의 회원은 산을 사랑하고 산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신의가 있고 본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 간에 화목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회원 및 의결회원으로 구분 한다.
⓵정회원: 정기산행에 1회 이상 참석하고 정회원 가입이 승인된 모든 회원을 말한다.
⓶의결회원: 정기회의(정기총회, 임시총회 포함)에 참석한 정회원을 말 한다. 단 참석한 모임이 끝남과 동시에 의결회원의 자격은 상실 된다.
제4조(회원 간 호칭 및 공식 온라인 공간)
본회는 국적불문 나이불문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모두가 가능한 존댓말을 사용하며, 호칭은 닉네임(없을 경우 이름)뒤에“님”자를 붙여 호칭함을 권장한다.
또한 본회의 공식 온라인공간은 밴드와 카페로 하며 본 온라인공간은 절대로 개인사유물이 될 수 없으며 관리자 또는 카페지기는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시에는 반드시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 - 본 조항은 정회원수가 일정 인원이 될 때까지 유보한다.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⓵회장1명: 정기총회에서 의결회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선출한다.
⓶부회장1명: 회장이 정회원 중 1인을 선임하여 임명한다.
⓷산행대장3명: 정기총회에서 의결회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선출한다.
➃총무1명, 회장, 부회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⑤회계1명: 회장, 부회장이 협의하여 정회원 중 1인을 선임한다.
➅감사2명, 전임 회장과 전임 임원 중 차기 임원이 아닌 사람이 수행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 본 조항은 정회원수가 일정 인원이 될 때까지 유보한다. -
⓵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⓶부회장: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부재 시 회장의 직을 수행한다.
➂산행대장: 산행일정을 계획하고, 산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➃총무: 회장, 산행대장을 보필하고 회칙관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⑤회계: 본회 참가비 및 적립금의 관리와 각종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➅감사: 회무 집행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회원에게 고지의무를 수행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 본 조항은 정회원수가 일정 인원이 될 때까지 유보한다. -
임원의 임기는2년이다 (특별한 경우1회 연임가능) 단 산행대장은 임기에 적용받지 않는다.
제8조(회비 밎 재정)
본회의 정기회비는 없으며 산행참가 시 정기산행 참가비(카풀비) 등 발생되는 경비는 다음과 같이 조달하여 운영 한다. 단 적립금은 200$ 이내가 되도록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⓵ 정기산행 참가비(카풀비) : 산행지에 따라 회원다수가 정해 사전 공지한 금액
차량 탑승인원은 5인승 차량은 4인, 7인승 차량은 6인 탑승을 원칙으로 하여 자리에 따른 불만을 최소화 한다 (이 경우 참가비 상승문제를 상호 이해하고 수용한다)
납부한 회비는 운전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⓶ 기부금 : 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찬조하는 금액
⓷ 산악회 행사 경비 분담금 : 산악회 공식행사 개최시 발생하는 비용은 적립금이 있을시 적립금 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적립금이 부족하거나 없을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참석자가 균등 분담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1년 10월 6일 개정)
제9조(산행규칙)
⓵본회는 매주 토요일 동절기(10월 초~ 5월 말) 오전9시, 하절기(6월 초~ 9월 말) 오전8시에 모임장소에서 산행지로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회원다수의 결정에 의해 사전공지 후 시간변동이 가능하다
⓶출발장소: 카페 산행공지에 지정한 지점(단 특정지역서 카풀이 충족되면 사전 신고 후 개별 출발 가능함)
➂산행장소는 회원다수의결로 결정하고 내용을 목요일 이전까지 공지하고, 참석희망 회원은 반드시 참석의사를 금요일 정오(12시) 이전에 댓글로 남겨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다른 회원에게 사전 통보도 가능 함. 대부분의 산행장소는 한곳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연5회 이내에서 조별로 산행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➃본회는 산행 시 개인의 능력차를 인정하여 초급 수준인 하이킹 조, 중급 수준인 산행 조, 상급 수준인 정상 조로 나누어 조별 산행대장 인솔 하에 산행을 실시한다. (가능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행수준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상급자들은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조별로 분파가 생기는 문제는 최소화하고3개조가 결속하고 합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산행 시 산악대장의 역할이 중대함을 인식하고 산악대장의 지시를 잘 따라 안전산행에 만전을 기한다.
➅개인산행이 아닌 단체산행임을 명심하여 개개인이 조금씩 양보하여 조원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➆산행 참가자격: 정회원과 산행 참여를 사전에 고지한 모든 사람. 단 제12조에 의한 신규회원 가입이 불허된 사람과 제13조 ⓵, ⓶항에 의해 자진탈퇴 및 강제해임 된 사람은 참가를 불허한다. (2021.10.21 수정 함)
제10조(회의 시기)
모든 회의는 최소2주전 이상에 전체 회원에게 사전 고지 후 소집한다.
⓵정기총회: 매년12월에 송년회와 겸해서 개최 한다
1) 결산보고 및 다음연도 계획결정(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2) 임원진 선출 및 보선
3) 회칙 개정 토의, 의결
4) 기타 안건 토의, 의결
⓶임시총회: 회원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한다
1) 현안 안건을 토의, 의결
2)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적립금 사용)
적립금은 회원다수가 결정 한 후 최소2주전에 정회원 모두에게 공지한 후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산행 모임에서 사용 한다.
제12조(회원가입)
⓵신규로 제3조의 규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본회에 가입신청을 하면 정회원 중 1인이 일정기간(5일이내)을 정해 기존회원에게 공지하고 기존회원의 반대가 없을 때 가입 된다.(의견이 없으면 찬성으로 간주하고 반대의견 개진 자는 반드시 공지한 정회원에게 만 반대의사를 피력해야 한다) 단 기존회원의 반대가 3인 이하인 경우 공지회원이 반대의견 피력 회원과 의견조율을 통해 반대의견 철회에 노력 할 수 있다.
⓶공지회원은 반대의견 개진자의 신상을 절대로 누구에게든지 누설 할 수 없다.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누설한 공지회원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⓵자진 탈퇴: 회원이 자원해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면 정회원에게 탈퇴의사를 밝히고, 정회원 중 1인은 회원들에게 자진탈퇴 사항을 공지하면 자진탈퇴가 완결된다.
⓶강제 제명: 회원이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정기모임(정기총회, 임시총회 포함)에서 의결회원2/3의 결의로 제명 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 회원다수결로 직권으로 처리하고 다음 정기모임에서 의결회원2/3의 동의로 제명 할 수 있다.
제14조(적립금 포기)
회원은 제명 및 자진탈퇴 시 본회에 예치된 적립금 및 회원의 모든 권리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5조(해산)
본회는 정회원2/3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해산한다.
제16조(의결 정족수)
⓵회칙 제1조, 제9조➆항, 제12조, 제16조는 개정 할 수 없다.
⓶회칙 제2,3,4조, 제13조, 제15조는 의결회원2/3이상의 동의로 의결 한다.
⓷나머지 회칙 조항 개정과 기타 안건의 의결은 의결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 한다.
제17조(통상규칙)
본회의 미비사항은 통상규칙에 따른다.
제18조(효력)
본회의 회칙은 개정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07월31일 캘거리 록키산악회원 일동
첫댓글 회칙에서 오타가 발견되어 회칙규정 "제9조 ➆산행 참가자격: 정회원과 산행 참여를 사전에 고지한 모든 사람. 단 제11조에 의한 신규회원 가입이 불허된 사람과 제12조 ⓵, ⓶항에 의해 자진탈퇴 및 강제해임 된 사람은 참가를 불허한다" 에서 제11조 와 제12조를 제12조와 제13조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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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
본 산악회는 회칙에 규정된 제한요인 이외에는 회원님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다만 딱 1가지 정회원들은 누구든지 록키산악회 산행공지가 있어 실시되는 산행일에 소그룹(가족을 제외한 2인 이상)의 정회원들이 따로 산악회와 다른 시간, 다른장소로 산행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하는 행위임을 알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