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12운성 명리학회 회칙 ]
2023년 02월 08일 시안 제정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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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새로운 12운성 명리학회(新12運星命理學會, The Society of New 12 Stars in Four Pillars of Destiny-BaZi)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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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실제
본 학회는 명리학의 이론 발전과 사주풀이 등 명리학에 관한 제반 연구를 함으로써 명리학의 저변 확산과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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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치)
본 학회는 본부를 새로운 12운성 명리학회 본부에 두고, 학회 회원들의 철학원이나 상담소 등에 지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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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원)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회정회원
1) 2020년 이후 새로운 12운성 이론으로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에서 1년 이상 명리학 수업을 직접 수강한 사람
2) 온라인 오프라인 직접 수강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본 학회가 실시하는 2급 자격시험 100점 만점 80점 이상 취득한 사람
3)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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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의 자격 및 회비”
제5조 (회원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새로운 12운성 명리학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자로 한다.
1)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임원(회장, 총무, 운영진)이 될 수 있다.
2) 첫 해의 임원은 맹기옥선생님이 임명한다.
제6조 (회비)
회비는 학회 운영비로 쓰이며, 가입비와 연회비로 나뉜다. 가입비는 가입할 때 회원증 발급비 등으로 5만원 1회 납부하고, 연회비는 연 1회 10만원을 기본으로 하며, 학회 연수 등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각출할 수 있다.
가입비 (회원증 발급비 5만원)
연회비 (1년 10만원)
* 처음 회원에 가입할 때는 가입비와 연회비 15만원이고, 그 다음 해부터는 연회비 10만원을 내면 회원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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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 및 임원의 임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임원선출 및 학회 중요사항 의결권
② 회칙준수 및 회비 납부 의무
③ 본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2) 본 학회의 임원선출 및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회장 : 회원의 추천을 받아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 득표한 자로 선출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 회장이 지명하고 회장의 유고(有故)시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③ 총무 : 회장이 지명하며 2인까지 둘 수 있다. 본회의 행정 재정을 담당한다.
④ 운영위원 : 학회 행사 등에 참여할 운영위원을 5명 이내로 둔다.
* 총무는 본회의 업무집행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장 부회장의 승인을 받아
연 2회(상반기-6월/하반기-12월) 카페와 단톡방을 통해 보고한다.
3) 본 학회는 이사장제를 두어 맹기옥선생님을 이사장으로 한다.
4) 본 학회는 고문직을 두어 임기를 끝낸 회장이나 만 70세 이상 회원을 고문으로 모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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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임기)
본 학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본 학회 임원은 1회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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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입 및 탈퇴)
1) 본 학회의 회원은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본인이 원할 때 가입 및 탈퇴 할 수 있다.
(탈퇴할 때는 회비를 반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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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총회”
제10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 소집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여 소집이 불가피할 때는 회장의 권한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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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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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원 및 의결)
총회의 의결사항은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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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타)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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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附則)]
1.이 회칙은 2023년 2월 8일 제정한 것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에 없는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