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매니저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제시 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무기간
2. 정상이용금액
3. 유료기간, 무료기간
보통 한가지 방법만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위 3가지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과한 위약금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결제금액(할인가) : 500만원
1. 의무기간 = 받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나 비밀 종목을 받았으니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한다 협박
2. 정상가 = 홈페이지 정상가 적용
3. 계약기간 = 무료기간 6개월 , 유료기간 6개월 적용
위 조건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 말도 안되는 금액을 납부하면 해지해주겠다라는 악덕업체들이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상 의무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계속거래법 및 소비자 기본법상 정상적인 위약금 산정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결제금액의 위약금 10% + 1일 이용금액(사용기간만큼) = 총 위약금
이 또한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종목으로 손실을 보셨다면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겁니다.
그럴때는 법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계약 자체를 무효화 시키게 되면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이런 법적인 내용이 어려우실 경우 저희 '가디언'으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