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t-in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은 “라인”(LAT-IN)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라인은 라틴댄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라틴문화의 체험과보급에 앞장서며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는데
2차목적을 둔다.
제3조 (활동) 라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년 2회의 정기 총파티
2.년 2회의 정기 M.T
3.매주 정기모임
4.기타 라틴댄스를 사랑하는행사
5.기타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및 구성) 라인의 회원자격은 라틴댄스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1.회원의 종류
가.준회원: 온라인 가입회원, 모임 참석하는 회원
나.실버회원: ON-LINE에서 등급업 신청한 회원
다.골드회원: 준중급 수료식 및 중급이상 수료회원
라.다이아몬드회원: 전 운영진, 전 강사진
마.운영위원: 운영진 및 강사진
바.임원진: 고문, 강사총괄, 운영총괄
사.마스터: 라인 총 책임자.
제5조 (탈퇴 및 활동) 라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탈퇴 및 활동
의 중단, 재 활동을 보장한다. 단 회원 제명자는 본조항에서 제외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라인이 주최하는 각종모임에 참석자격을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라인회원임에 긍지와 뿌리를 갖고 회원간의 예의를 존중하며
모임의 발전과 라틴댄스를 보급하는데 협력한다.
2.라인의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라인의 회비 및 기타 경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라인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활동에 불성실한자는
라인의 운영위원의 결정에 따라 제명이 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법과 양심에 의거한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회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자.
2.모임에서 복장, 언행, 악취등으로 불쾌감을 조성하는자.
3.라인의 팀웍을 깨뜨리기위해 타 동호회에 가입을 강요하는자.
4.기타 사유로 회원다수가 거부하는자.
<제3장 운영진>
제9조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달성을 위해 운영진을구성한다.
제10조 (운영진의 임기)
1.운영진의 임기는 원칙적으로6개월 이며 재임할 수 있다.
2.운영진의 결원이 있을 때는 재선출할 수 있다.
3.운영진은 임기가 완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진의 선출) 임원진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진 및 운영위원의 직무)
공통 - 모든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추진 및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며, 일반회원의 모범이 되도록 활동한다.
1.마스터 : 라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모든상황의 최종결정 및 무한책임을 가진다.
2.고문 : 마스터를 보좌하여 라인의 모든활동을 감시하고 중요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3.운영진 총괄 : 운영진을 대표하여 구성하며, 정기모임 및 정기MT에 대하여 결정권 및 책임을 가진다.
4.강사진 총괄 : 강사진을 대표하여 구성하며, 정기강습(살사초급~중급)의 개설과 진행에 대하여 결정권 및 책임을 가진다.
5.운영진 : 정기모임 및 정기MT에 대한 회계, 게시판, 회원등급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6.강사진 : 해당강습의 진행의 책임을 가지며 강습생의 정기행사 활동참여를 돕는다.
제13조 (임원진 회의)
1. 라인의 중요사항을 논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2. 마스터, 고문, 각부문별 총괄로 구성되며 의장은 마스터가 한다.
3. 월 1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가진다.
제14조 (소모임)
1. 임원진회의의 승인하에 개설, 폐쇄할 수 있다.
2. 소모임지기는 해당소모임의 모든권한 및 활동의 책임을 가진다.
제15조 라인의 사업자등록증은 잉카로 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 (규칙의 제정)
1.라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필요한 규칙은 임원진 회의에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 (준용규정)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준한다.
<제6장 부칙>
제17조 (효력 발생) 동호회의 회칙은 인터넷의 공지 및 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게시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15. 1. 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