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문광업인 김준한입니다. 1935년생이며, 한국 나이로 82세입니다.
제가 아고라에 청원하는 것은 평생 일군 2조원대 기업 '대일광업'을 친누나(김음분 대일광업 회장)와 조카(김현식 대일광업 전무), 그리고 법조 브로커가 짜고 위조한 가짜 서류로 대법원까지 속이고 회사를 빼앗은 기막힌 사연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소송으로,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 새로운 진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이렇게 국민 여러분에게 저의 억울한 사연을 공개해 소송을 재개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소송의 무대는 강원도 춘천시입니다. 춘천은 춘천고와 강원대 출신이 이너서클로 뭉친 지역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춘천고를 나온 김현식은 지역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지역 법조 이너서클을 이용해 저의 전 재산이자 목숨과도 같은 회사를 하루 아침에 빼앗았습니다.
2000년 5월에 발생한 경영권 분쟁 소송에는 춘천법조비리에 연류된 법조인이 거론되거나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00년 5월 경 대일광업의 실질적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저의 사무실로 조카(김현식)이 용역깡패를 데리고 와서 저를 내쫓아냅니다. 당시 김현식은 김음분(모)와 자신이 각각 45%와 15%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과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라며 저를 용역깡패를 앞세워 강제로 쫓아냅니다. 이것이 경영권 분쟁에 단초가 됐습니다.
저의 회사를 빼앗은 김현식은 조카지만 저에겐 아들과도 같습니다. 6.25전쟁이 끝난 뒤 1957년 저의 큰 누이 김음분은 군인과 사랑에 빠져 김현식을 낳습니다. 2개월만에 그 남자는 탈영해 도망가고 아이와 함께 버려졌습니다. 누이는 제게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당시 미군부대 수송을 담당하던 저는 차를 몰고 가서 군부대 인근 쪽방촌에서 피죽도 못먹고 죽어가는 김음분과 아이를 데려다 키우게 됩니다.
57년부터 2000년까지 43년간 자식처럼 먹이고 키웠던 조카와 사랑하는 남자에게 아이와 함께 버려져 쥭어가던 누이를 데려와 먹고 살게 해 줬던 저는 한순간에 뒷통수를 맞고 쫓겨난 것입니다.
전후 여성이 돈을 벌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시 많은 여성들이 기지촌에서 몸을 팔거나 난장판에서 장사해 돈을 벌었습니다.
김음분 부자는 당시 미군부대 등에서 운송사업을 하던 저의 덕에 편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현식이 성장하자 회사를 빼앗을 생각을 하고, 제가 1992년 인쇄해 온 주권을 위조해 회사를 빼앗은 것입니다.
법정소송은 일발적이었습니다. 김음분과 김현식은 대형 로펌을 써서 가짜 위조서류까지 만들어 소송을 승리합니다. 이 과정에 경찰, 검찰, 판사 등이 한 통속이 돼서 대법원까지 속인 것입니다.
김음분, 김현식은 춘천의 이홍렬 변호사와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앞세워 소송을 진행합니다. 두 사람은 위증과 위조서류를 제출해 법원을 기망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김음분과 김현식 명의로 차명처리됐던 주식지분(45%, 15%)을 토대로 위조된 주권을 토대로 회사를 빼앗은 것입니다.
주권의 인쇄일은 1992년입니다. 하지만 발행일은 1990년 12월 1일자입니다. 이 주권에 명시된 김준한(40%), 김음분(45%), 김현식(15%.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재판 당시 누군가에 의해 교사된 위증자와 위증서류가 난무했습니다.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김성수의 경우, 대일광업에 입사한 년도가 1990년 후반인 그가 1990년 초에 김준한의 위해 위조 주권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입사하지도 않은 자가 저의 지시로 위조했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음분이 원시주주로부터 지분을 매입했다고 제출한 통고서에는, 그들이 단 한차례도 보유하지 않았던 5000원권 주권으로 매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주권은 설립당시 발행한 1000원권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진짜 통고서에 맞대응하기 위해 가짜통고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들은 1987년 상법 개정에 따라 유상증자 한 사실을 잊은채 가짜 통고서를 만들었기에 1000원 주권이 5000원 주권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한심한 재판입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증빙하는 바입니다.
저는 대일광업의 100%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입니다.
대일광업은 1974. 2.21.에 전남용 등에 의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자본금 3000만원(1주당 액면가 1000원)으로 설립됐습니다.
1977년 8월 16일, 원시주주 끼리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가 어렵게 되면서 제가 지분 15%를 매입하고, 우호지분(전남용지분 37%)를 끌어들여 대표이사를 맡고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추가로 지분을 매입해 62.67%를 보유하는 1대 대주주가 됩니다. 지분구조는 김준한(19.67%), 김음분 (25%), 김현식(10%), 송선녀(5%), 김장한(2%), 박승무(1%) 등 입니다. 지분을 차명으로 분산시킨 것은 세무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1985년 3월 경에 저는 김현식의 지분 10%를 가져와 29.67%로 지분변경이 일어납니다. 이는 김현식이 저를 모르게 다른 곳에 지판을 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1987.에서 1990.까지 구주권을 인수하면서 100%지분을 갖게 됐습니다.
1984년 상법이 개정되었고 기간은 1987년 까지입니다. 당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최저 5000만원에 1주권당 5000원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대일광업은 자본금 3000만원에 1주권당 1000원이었기에 개정 상법에 따라, 1987년 9월 8일 유상증자(1억1700만원)에 1주액면가 5000원으로 변경합니다. 당시 상무 박승무(2003.2.7,과 2007.2.12), 감사 김장한 등에 따르면, 주주 모두가 실권하면서 제가 1억 7000만원(신주34,000주)전량을 인수합니다. 당시 김음분, 김현식도 경영권에 관심이 없던 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상증자의 결과 저는 김음분 등의 지분을 제외하고도 1987년 9월 8일 이후 지분 89.4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대일광업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준한(89,45%), 김음분(3.75%), 고영광(3.00%), 정호영(2.60%), 송선녀(0.75%), 김장한(0.30%),박승무(0.15%)순입니다.
유상증자를 계기로 저의 소유지분이 50% 이상으로 대일광업의 지배력을 강화됐음 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주주는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는 원칙(상법 제 369조 1항)에 따라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지배구조를 갖게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배구조가 해체되기 위해선 김준한의 절대 지분(89.45%)이 깨져야 가능하는데, 이를 위해선 제가 가진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저는 2016년 현재까지도 저의 지분을 타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김음분, 김현식이 짜고 주권을 위조하고 회사를 강탈하려고 마음 먹은 시점이 1990년 후반이라고 추측됩니다.
추측의 근거는 위증자 중의 한명인 김성수의 위증입니다. 김성수가 대일광업에 입사한 것이 1999년 1월경입니다. 그가 제의 지시로 주권 40%에 '김준한'이라고 서명한 것이 1991년 9월경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2003년 7월 14일에 작송한 검찰의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한심한 검찰수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는 대일광업에 1999년 1월에 입사했으며, 저의 지시로 90년 초에 가짜 주권을 만들었다고 증언합니다. 같은 증인신문조서에서 이해가 상반된 신문을 했음에도 검사는 이를 넘어갑니다. 아니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고, 애써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진실인 저의 주장을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위조서류의 인쇄일은 1992년인데, 위증자와 위조주권에는 1990년으로 명시됐다는 점은 누군가의 교사에 의해 철저히 준비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주권인쇄일이 1992년이라고 확인해 준 인쇄소의 서류가제출된 이후 증인들의 위조서류 작성일 1990년대 후반이라고 증언했던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일광업의 주주명부와 김준한 김음분의 , 개인 주주명부를 보면 위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중대한 사안인 1987.9.8.에 실시한 유상증자에 대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으며, 뒤늦게 누군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펜을 이용해 위조됐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을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1987.9.8. 대일광업의 유상증자 실시할 때에 1주권 액면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병합되면서, 구주권의 총 주식수는 30,000주에서 6,000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김음분이 소유하던 7,500주는 액면가액이 1,000권으로 1주당 액면가격 5,000으로 병합되면서 1,500주(3.75%)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자본금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자하는 과정에서 김음분이 유상증자에서 실권 처리했음에도 증자 지분(2,500주)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김준한의 지분이 김음분에게 명의신탁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남은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1987.에서 2000.까지 수년에 걸친 주주명부를 같은 볼펜을 이용해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식의 액면가 1,000원 주권이 5,000원으로 병합되면서 당시 7,500주(3.75%)를 가진 김음분의 지분은 1,500주로 감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면병합을 배제한 채, 기존 주주들이 실권 처리한 신주를 지분율에 다라 2,500주를 배정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수혜자인 셈입니다. 김음분은 대일광업 지분 25%율에 다라 2,500주에 신주를 배정받으며, 42,500,000원에 금전적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저는 기존주식 1,000원권 8,900주가 5,000원 액면가로 병합됐고, 기존 주주가 실권 처리한 1억7000만원에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34,000주를 전량 인수해 35,780주 (89.45%)에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성된 주주명부를 보면 제가 인수한 신주 34,000주는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명의신탁 형식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면서, 자신은 2968주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01년 박승무 상무를 비롯해 김상녀, 김성은 등은 1987년 이후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987.경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김준한은 89.45%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며, 이후 한 차례도 지분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세무 서류상 필요에 따라 1990.경에 구주권을 가진 주주들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면서 차명으로 명의 신탁을 해두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한이 경영권을 빼앗긴 것은 김음분 측의 조직적인 위조서류를 법원에 작성했고, 사건의 쟁점을 경영권이나 1987년 유증을 배제한 채, 누가 돈을 벌었느냐, 즉 대차관계를 명의신탁 부분으로 둔갑시켜 법원을 속이고 기망한데 있습니다.
저와 김음분 간의 주주권확인 , 소송을 비롯한 민·형사소송은 1950.경부터 1970.경까지 누가 돈을 벌었고, 누구의 돈으로 대일광업의 지분을 인수했는가에 집중됩니다. 또한 2000. 11.경에 작성한 증여부분 등이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우 누구의 돈으로 회사를 인수했는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차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경영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경영권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1987.에 이뤄진 유상증자입니다. 당시 저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89.45%지분을 갖게 됐고, 김음분은 실권 처리하면서 지분이 3.75%로 감소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쟁점이 된 구 주권 인수와 관련 서류가 위조된 의혹이 있습니다. 저와 김음분은 홍기웅·고영광으로부터 자신들이 지분을 매입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음분이 제출한 서류는 위조됐습니다. 주식수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주(액면가 1000원)을, 김음분은 신주(액면가 5000원)일 인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1987.11.10.에 고영광으로부터 원시발행 주식인 1,000원권을 6000주(20%)을 5,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1990.1.경에 홍기웅으로부터 소유주식(주주17.3%) 주권 52매를 매입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에는 액면가 1,000원권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기웅과 고영광은 1987년 유상증자 때에 실권하면서 신주를 가진 사실이 없습니다. 5000원권 신주를 가지지 않은 그들이 5000원권 신주를 팔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반면 김음분이 제출한 서류에는 5000원권을 매입한 것으로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됐다고 법원을 기망하기 위헤 급조된 가짜임을 알수 있습니다.
김음분은 고영광은 1990. 1. 21.에 발행주식8,000주(20%)를 김음분에게 양도합니다. 또한 홍기웅은 김준한과 김현식에게 각각 4,132주(10.33%), 2,800주(7%)를 1990.2.경에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증자 당시 실권한 고영광과 홍기웅은 각각 액면가 1,000원 주식 6000주와 6,932주 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액면가 5,000원 주권으로 팔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당시 제가 제출한 서류와 김음분이 제출한 서류에 가짜 유무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출한 서류를 가짜라고 만든 것은 법무법인 세종의 힘이 었을 것입니다.
김현식의 주주명부도 의혹투성이다.
저의 개인주주명부에 따르면, 1985. 3. 27. 김준한에게 지분을 매각한 이후 지분이 없던 김현식이 1990.2.20.기점으로 송선녀, 김장한, 박승무, 홍기웅 등으로부터 양수받은 것으로 하여 15%지분을 갖게 됩니다.
김현식의 개인 주주명부에 따르면, 90. 2. 20.에 송선녀(2,000주), 김장한(800주),박승무 (400주), 홍기웅(2800주)등 총 6,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97.3.27.에 김음분에게 양도합니다.
김현식에게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장한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경에 만났을 때까지도 김현식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장한은 이와 관련해 2012.경에 대일광업과 김현식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사실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아직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김장한의 개인 주주명부를 보면 김현식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김음분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김장한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800주)을 90.2.20.과 90.7.1.에 김음분과 김현식에게 각각 800주씩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매매 인 것입니다.
김장한이 2012. 1.경까지 매매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실에 비춰 누군가에 의해 서류가 위 조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장한, 송선녀, 박승무, 홍기웅 등의 매매에 시점은 홍기웅으로부터 김현식이 지분 7% 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1990. 2. 20. 통고서가 근거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고서가 우편을 통해 대일광업에 전달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차를 관가하고 같은 날로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모친인 송선녀가 사망하면서 지분이 1990.2.20.에 김현식에게 양수된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야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김현식에게도 지분이 넘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장한, 송선녀, 박승무, 홍기웅은 액면가 5,000원 주권으로 같은 수량을 소유한 적이 없는 수량입니다.
1997.3.27. 김현식은 자신의 지분 전체를 김음분에게 지분을 양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식은 1997. 12. 31.자를 비롯해 1998년, 1999년, 2000년까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현식 개인의 주주명부상에 2007. 3. 27.에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증은 1998.1.5.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개인주주명부와 양도증의 날짜가 다릅니다.
또한, 1997년·1998년·1999년·2000년 12월 31일 기준 주주인명부에는 김현식이 지분 15%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2000.경 경영권 분쟁을 할 때에 삼자간의 협약을 유지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음분과 김현식은 제가 1987.9.8. 유상증자와 기존 주주들로부터 잔여 지분을 모두 매입한 뒤에 세무문제 편의상 김음분, 김현식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다. 85년 이후 지분이 없던 김현식과 김음분이 세무편의상 나눠놓은 지분 15%를 차지하기 위해 주주 명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의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보면, 김음분은 1997. 9. 8.에 있었던 자본금 증자와 액면가 병합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고, 1990.세무신고를 위해 분산시킨 지분구조 김준한(40%), 김음분(45%), 김현식(15%)를 바탕으로 역산하면서 서류를 위조하다보니까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의 위증도 도를 넘었습니다.
1992년에 제가 인쇄해 온 백지주권을 김음분 등에 의해 1990.12.1.자로 위조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 직원들의 위증이 결정적 판결에 원인이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 직원들은 90~94년까지 당시 대표이사였던 저의 지시로 주권을 위조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증언자 가운데 김성수도 90~94.에 위조를 했다고 증언했지만, 그는 1999.에 대일광업에 입사한 것으로 재판기록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언자들의 증언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2000년 12월 20일 김음분측이 불법 유상 증자한 사실 1987년 1억7천만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대주주 1인 김준한의 주주권이 변동이 없음에도 대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허위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불법 이사회를 소집하고 적법한 권리자도 아닌 김음분이 불법 증자 결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1) 2000년 12월29일 까지의 적법한 김준한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회 소집 권한도 없는 김음분과 김현식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불법적인 유상증자 결의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불법 유상증자를 강행 하였습니다. 대일광업주식회사는 정관 30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음 분과 김현식 등이 소집하여 결의한 대일광업주식회사 이사회결의 유상증자는 불법적인 이사회 결의로써 명백하게 위법으로 사료됩니다.
2) 대일광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준한이 사임하여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필 하지도 않은 시기에 2000년 12월 20일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변경 결의 안을 의결하고 2001년1월9일자로 김음분이 대일광업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변경등기를 필 하였습니다.
3) 김현식은 대일광업주식회사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배정을 받고 청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4) 김준한은 동 유상증자에 청약하여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이 불법적으로 김 준한 몰래 청약을 하여 동 유상증자를 합법화 하려고 사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이는 당시의 대일광업주식회사 회계책임자로 이와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고 있는 김음분은 자신과 아들의 지분 (김음분45%, 김현식 15% 합계60%의 최대주주) 으로 김준한으로부터 대일광업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7년 9월8일 유상증자 사실과 등기부 상의 주주 등기 지분율을 유명 무실화 하고, 1991년 춘천관할세무서 결산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김준한 40%, 김음분 45%, 김현식 15%)로 김음분과 김현식의 지분으로 대일광업주식회사를 사기 탈취를 확정 짓기 위하여 당시에 유상 증자를 실시할 아무런 명분이 없음에도 2000년 12월20일자의 불법 유상증자 이사 회 결의(대일광업주식회사 2000년 11월19일 이사회의사록)를 감행하여 김음분 45% 와 김현식 15% 김준한 40%를 확정 짓고 저로 대일광업주식회사를 사기 탈취한 것으로 입니다.
법원이 다시 한번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청원을 바랍니다.
첫댓글 와... 옥광산 데미안 서점 달아실 세상에 놀랍고 충격적이라 말이 안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