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조. [총 칙]
1. 본 동호회의 명칭은 우사모1958(이하 본 회)로 칭한다.
2. 방송국의 명칭은 우사모1958(이하 방송국)로 칭한다.
3. 본 회는 1958년(무술) 생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자격 과 제명]
1. 본 회의 가입은 1958년생으로 하되 1957년, 1959년생은 기존회원의 추천에 의해서 가입이 승인될 수 있다.
2. 우사모 1958에 반하는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운영자 회의에서 참석자의 다수결에 의해서
제명시킬 수 있다
제3조. [총 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서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10월 셋째 주 토요일 1박 2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4월 셋째 주 토요일 1박 2일로 한다.
4. 총회에서는 본회의 중요 의제를 상정하여 의결을 한다.
5.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을 필히 거쳐야 한다.
6. 동호회 명칭 수정과 방송국 명칭 수정은 총회에서 의결을 필히 거쳐야 한다.
7. 총회 외 전국모임(하계휴양, 송년회 등)은 운영진들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4조. [본 회의 구성과 역할]
1. 본 회의 구성은 각 지역과 방송국으로 한다.
2. 역 활
(1) 각 지역은, 오프라인모임과 취미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역할을 한다.
(2) 방송국은, 음악을 통한 온라인에서의 친목도모와 새로운 회원의 영입을 위한 역할을 한다.
(3) 카페는, 각 지역과 방송국의 각종 알림 공지사항과 회원들의 게시글, 사진자료 등을
보관하고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제5조. [운영진 구성과 역할]
1. 카페지기는 시삽으로 명칭 한다.
2. 시삽은 본 회의 모든 것을 총괄하며, 방송국장과 각 지역장을 운영자로 임명하여 운영한다.
3. 방송국장은 온라인상에서 음악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송국 운영을 총괄한다.
4. 지역장은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회원관리와 지역 오프라인 모임을 총괄한다.
5. 방송국과 지역에서 각각의 분쟁이 발생될 시 자체적으로 수습이 되지 않을 때는 시삽이 중재를 하고
방송국장과 지역장은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6. 시삽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국모임 시 총무 역할을 할 전국총무와 카페 꾸미기와 게시판 관리를 할
게시판지기를 따로 선임하여 운영자로 임명하여 운영한다.
제6조. [회원 구성 및 승인과 등급 관리]
1. 회원가입 승인은 각 지역장이 하고 회원 등급관리는 시삽이 한다.
2. 다음 사이트의 카페 회원 나눔 규정이
정회원, 우수회원, 운영위원, 운영자, 카페지기, 5등급으로 되어있다.
제7조. [운영진의 등급별 구성]
1. 카페지기 : 시삽
2. 운영자 : 방송국장, 지역장, 전국총무, 게시판지기
3. 운영위원 : 방송국 부국장, 지역총무
4. 우수회원 : 씨제이, 방송스탭
제8조. [방송국 운영진 구성 ]
1. 방송국장, 부국장, 씨제이, 방송 스탭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한다.
2. 시삽은 방송국 당연직 부국장으로 된다.
3. 본 회의 운영진은 방송국 당연직 스탭으로 된다.
4. 방송국 운영진은 정회원 이상 이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전체 운영진의 의견을 수렴 후
객원 씨제이를 선임할 수도 있다.
제9조. [방송국 운영진 선임과 운영]
1. 방송국장은 방송부국장과 씨제이, 방송스탭, 00명을 선임하여 방송국을 운영한다.
2. 씨제이, 방송스탭 승인은 운영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국장이 추천하고, 방송국장이 승인한다.
3. 방송국장이 방송국에 부재 시, 국장과 소통한 후 부국장이 씨제이를 승인할 수 있다.
4. 방송국장은 회칙의결 절차와 같이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방송국수칙을 만들어서
카페, 방송국 수칙란과 방송국, 음악신청란에 공지글로 등록한다.
5. 방송국에 관련된 각종 알림 공지사항은, 카페에 있는 방송국 게시판에 올려야 한다.
공지 후 시급한 알림이 필요시 음악신청란을 통하여 "카페에 000 관련 공지 하였습니다"라고
가이드만 공지한다.
6. 씨제이 개인의 배너, 알림글을 제외한, 방송국의 메인대문과 방송국 각종 로그제작 및 게시는
게시판지기에게 의뢰해서 게시판지기가 관리한다.
제10조. [운영진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다.
2. 시삽의 갑작스러운 사임 시 선임지역장이 대행한다.
3. 방송국장이 갑작스러운 사임 시 선임부국장이 대행한다.
4. 지역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시 총무가 대행한다.
5. 시삽 또는 방송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 시 빠른 시간 내에 새로 선출을 하여야 한다.
6. 전체 운영진들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행하는 임원이 잔여 임기만 수행한다.
제11조. [운영진 선출 방법과 자격]
1. 시삽 및 방송국장 선출 방법.
(1) 우수회원 이상이 운영진 회의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하고
(2) 선거관리위원장은 시삽 및 방송국장 선거란을 카페에 각각 만든 후 추천을 받아서 투표로 선출한다.
2. 시삽 선출
(1) 시삽의 자격은 2년 이상 성실하게 함께한 정회원 이상으로 한다.
(2) 우수회원 이상, 운영진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후보로 올려서, 전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3) 방송스탭, 씨제이, 부국장, 국장은 당연직 운영진 이므로 추천 자격이 주어진다.
3. 방송국장 선출
(1) 방송국장의 자격은 2년 이상 성실하게 함께한 씨제이 이상으로 한다.
(2) 스탭 이상, 운영진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후보로 올려서, 운영진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3) 시삽은 당연직 방송국 부국장이며, 본 회의 운영진은 당연직 스탭 이므로 추천과 투표 자격이 주어진다.
4. 지역장과 지역총무는, 해당지역 회원이 오프라인 모임에서 선출하고, 시삽이 임명한다.
제12조. [시삽 및 방송국장 선출 기간]
1. 다음 사이트의 정책이, 카페 양도를 신청한 후, 15일 이후에 양도가 된다.
2. 현 시삽은 11월 15일까지, 운영진 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시삽과 방송국장을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 선임을 하고, 그 결과를 11월 20일까지 공지한다.
3.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은 11월 30일까지, 시삽과 방송국장 선출을 위한 선거란을 각각 개설해서
선거에 따른 사항을 공지를 하고, 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를 선거란에 발표를 한다.
4. 시삽과 방송국장 선출을 위한 추천 기간은 12월 1일 ~ 12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5. 추천받은 자가 2명 이상이 될 경우 투표 기간은 12월 6일 ~ 12월 12일 7일간으로 한다.
6. 현 시삽은, 12월 13일 차기 시삽과 방송국장이 선출됨을 공지를 하고, 12월 15일까지
다음카페에 카페지기 변경을 위한, 카페 양도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칙의 효력과 시행]
1. 운영진과 회원들은 회칙을 준수하고 서로 화합하여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2.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