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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지불이행 - 800 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2회 - 정지가 필요한 장소 (교차로 등)에서 정차하지 않은채로 주행하는 행위.
2. 긴급차량 양보 불이행 - 1000 달러의 범칙금 - 사이렌을 울리는 긴급차량이 있을 때 차선 양보를 거부하는 행위.
3. 난폭운전 - 700 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1회 -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고의적으로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난폭하게 주행하는 행위.
4. 중앙선 침범 - 600 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1회 -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행위.
5. 역주행 - 700 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2회 - 역방향 차선을 이용하여 주행하는 행위.
6. 불법유턴 - 600 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1회 - 유턴허가가 아니된 구역에서 유턴하여 주행하는 행위.
7. 제한구역주차 - 600 달러의 범칙금 - 주차가 제한된 구역에 차량을 방치하는 행위.
8. 과속 - 900 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2회 - 법적 제한 속도 그 이상으로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
9. 불법차량개조 750 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2회 그리고 튜닝해제 - 이산화질소 시스템(NOS)를 이용해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주행 혹은 사용 하는 행위.
10. 시야미확보 - 800 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2회 - 19시 이후 헤드라이트를 키지 않고 주행하는 행위
11. 보호구 미착용 - 700 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2회 - 원동기 및 보호장구를 필요로 하는 종류의 차량을 탑승할 때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는 행위.
*오토바이 헬멧은 반드시 "완모" 를 착용해야 합니다. (머리를 전체 감싸는 헬멧) *완모 미착용을 하지 않고 '반모' 착용 시 안전 보호구 미착용으로 동등하게 대합니다. *도로교통법규 위반 5회 시 차량이 견인 됩니다. |
▼ 경범죄 (Misdemeanor)
1. 긴급서비스남용 - 구치소 20분 - 911 서비스를 남용 및 악용하는 행위.
2. 노상방뇨 - 구치소 5분 - 거리, 도보,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노상방뇨 하는 행위.
3. 교사방조 - 구치소 10분 - 실질적인 범죄 행위에 참가는 하지않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
4. 폭행 - 1000 달러의 범칙금과 구치소 30분 -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5. 절도 - 1000 달러의 범칙금과 구치소 25분 - 타인의 물품 혹은 차량에 침입하여 훔치는 행위.
6. 법정모독 - 1000 달러의 범칙금과 구치소 30분 - 공무원 혹은 인가된 영장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7. 미등록차량운전 - 1100 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3회 그리고 구치소 15분 - 유효하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면허 혹은 번호판을 가지고 운전하는 행위.
8. 무면허운전 - 800 달러의 범칙금과 구치소 10분 - 유효하거나 식별가능한 면허 번호판 혹은 태그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9. 지시불이행 - 800 달러의 범칙금과 구치소 20분 - 공무원의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10. 공무집행방해 - 구치소 20분 -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1. 무단침입 - 600 달러의 범칙금과 구치소 5분 - 타인의 차량 및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
12. 스토킹 - 구치소 30분 -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며 따라다니는 행위.
13. 범죄협박 - 1000 달러의 범칙금과 구치소 10분 -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위협하고, 피위협자가 이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
14. 평화방해 - 1000 달러의 범칙금과 구치소 15분 -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공격적인 단어들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무질서 행위를 표현하거나 언급하는 행위.
15. 신원확인 불이행 - 교도소 120분 - 법 집행 기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대해 관련 정보를 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행위.
16. 출석 불이행 - 교도소 50분 - 법 집행 기관의 관서 출석 요구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
16. 벌금납부 불이행 - 1000 달러의 범칙금과 구치소 20분 - 일정 금액의 티켓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17. 매춘 - 1250 달러의 범칙금과 구치소 25분 - 금전 또는 기타 물품 혹은 서비스를 대가로 성행위 참여, 혹은 호객 행위. |
▼ 일반범죄 (General Crime)
1. 도보도주 - 750 달러의 범칙금과 구치소 15분 - 도보를 이용한 도주를 하는 행위.
2. 차량도주 - 교도소 60분 그리고 운전면허 회수 -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행위.
3. 뺑소니 - 750 달러의 범칙금과 구치소 30분 -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행위.
4. 폭동 - 750 달러의 범칙금과 구치소 20분 - 집단이 모여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
5. 공무원기관사칭 - 2000 달러의 범칙금과 구치소 30분 -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 |
▼ 마약범죄 (Narcotic Crime)
1. 마약유통 - 구치소 30분 수감 그리고 회수 - 타인에게 마약을 구매 혹은 판매하는 행위.
2. 마약흡입 - 교도소 50분 수감 그리고 회수 - 마약을 흡입하는 행위.
3. 마약소지 - 교도소 100분 수감 그리고 회수 -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 |
▼ 총기범죄 (Gun Crime)
1. 불법총기유통 - 교도소 70분 그리고 무기자격증 회수 - 타인에게 허가되지 않은 불법 총기류를 구매 혹은 판매하는 행위
2. 불법총기소지 - 교도소 100분 그리고 무기자격증 회수 - 허가되지 않은 불법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행위.
3. 불법총기사용 - 교도소 120분 그리고 무기자격증 회수 - 허가되지 않는 불법 총기류를 사용하는 행위. |
▼ 중범죄 (Serious Offence)
1. 성추행 - 구치소 30분 -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인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성폭행 - 교도소 100분 - 타인에게 성적 폭행을 가하는 행위.
3. 성희롱 - 교도소 50분 - 타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4. 공무원폭행 - 교도소 35분 - 정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
5. 유괴 - 교도소 120분 - 폭력 혹은 협박이나 사기 등을 통해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고, 범죄자 자신 또는 제 3자의 지배하에 두어 억류하는 행위.
6. 유괴미수 - 교도소 50분 - 타인을 유괴하려는 행위.
7. 살인 - 교도소 110분 -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
8. 살인미수 - 교도소 70분 - 타인을 살인하려고 하는 행위.
9. 부패유도 - 교도소 120분 - 정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부패를 유도하는 행위.
10. 부패 - 해당기관에 보고 - 정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
11. 불법사업장 운영 - 교도소 120분 - 사업장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행위. |
해양 법률
- 해양 관련 헌법문
(a). 미국의 영해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12마일 떨어진 곳까지 설정한다.
(1). 양국간 합의에 의해 미국의 베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를 기준으로 124마일으로 설정한다.
베타적 경제수역은 미국의 관리 공해로써, 해외의 불법 조업을 관리하기 위해 군과 법 집행기관을 파견 할 수 있다.
(2). 간척사업으로 인해 확장된 해안선일 경우, 원 해안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b). 영해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미 합중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행해진다.
(1). 영해안에서 벌어진 형사사건의 경우는 FBI와 Cost Guard가 우선 사건 순위를 취득한다.
(2). 해안선과 불법조업의 관리, 공해로 부터의 영해 보호는 미 해군과 Cost Guard가 담당한다.
((그룹의 밀수지역은 공해로 설정한다))
(c). 영해안으로 부터 외국의 공격이 행해졌을 시, 미국 본토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한다.
(b). 영해안에서 취득된 물품은 민법에 의거하여 처리된다.
(1). 예술품,골동품,유장품의 경우 국가의 물품으로 귀속된다.
(e). 영해와 마주치는 부분의 해안가로 부터의 3마일은 주 경찰과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1). e와 관련된 범위내의 민사사건은 해당 주의 법률로 처리한다
(2). e와 관련된 범위 혹은 그 외 범위에서 연방법에 관련된 사안이 없다면 주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d). 공해에서 미 합중국의 영해로 들어오는 모든 배는 관할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1). 만약 신고하지 않는 다면. 몰수를 원칙으로 행한다.
(e). 영해안의 조업 및 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주 법률을 따른다.
(f). 영해로 출항할 수 있는 종류는 증기엔진,터빈엔진,원자력엔진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항해자격증이 있는 항해사를 탑승시킨 차량으로 한정한다.
- 해양 관련 형법문
(a). 누구든지 동의 없이 타인의 배에 승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1). a를 어겼을 경우, 불법 가택침입과 동일시하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2). 법 집행당국이 법 집행을 위해 승선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
(3). 긴급위난의 경우에 승선 후 허락을 맡을 경우는 제외 된다.
(b). 누구든지 동의 없이 타인을 납치하여 해안으로 데려가거나 타인의 배에 승선하여 납치를 행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한다.
(c). 해안에서 행해진 모든 범죄사건은 원 범죄의 형량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추가된다.
(1). 교통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된다.
(d). 타인의 배를 무단으로 파괴시킨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해 법률
(a). 미 합중국의 토지 위에 해당하는 대기권 이내 상공을 미국의 영공이라 한다.
(1). 미국의 영공에서 행해진 모든 행위는 미 합중국에서 관할한다.
(b). 미 합중국의 영공은 미 연방항공청에서 총관리한다.
(1). 미 연방 항공청에 이.착륙을 신고하지 않은 차량에 한하여, 벌금 50,000$ 이하 혹은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한다.
(2). (1)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해당 관할 항공통제소를 따르거나 관제소를 따른다.
(3). (2)가 불가능한 경우, 지역 경찰서에 이륙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비행 3일전 기재해야한다.
(c). 미 합중국의 영공에 대한 행정률은 미 연방의 행정체계를 우선시 따른다.
(e). 미 영공을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은 고정익기,가변익기로만 한정한다.
(1). 20층 이상의 모든 건물은 고정익기가 볼 수 있도록 야간에 라이트를 달아야한다.
(2). 20층 이상의 모든 건물은 가변익기가 비상 착륙 할 만한 헬리포트를 필수 해야한다.
(3). 고정익기.가변익기는 비행교육을 받은 비행자격증자가 탑승해야 한다.
(f). 미 합중국의 영공에서 벌어진 형법사건은 원 형량에서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