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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 100% |
투기과열지구(세종시 해당) | 100% |
조정대상지역 | 75% |
기타지역(동일스위트해당) | 40%이하 지자체장이 결정 |
▶ 위의 민영주택의 선정 기준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85㎡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제외)의 경우입니다.
투기과열지구(세종시)는 85㎡ 초과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도 가점제를 50%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1. 무주택기간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기간 (32점) |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 0 | 8년이상~9년미만 | 18 |
1년미만(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이상~10년미만 | 20 | |
1년이상~2년미만 | 4 | 10년이상~11년미만 | 22 | |
2년이상~3년미만 | 6 | 11년미상~12년미만 | 24 | |
3년이상~4년미만 | 8 | 12년이상~13년미만 | 26 | |
4년이상~5년미만 | 10 | 13년이상~14년미만 | 28 | |
5년이상~6년미만 | 12 | 14년이상~15년미만 | 30 | |
6년이상~7년미만 | 14 | 15년이상 | 32 | |
7년이상~8년미만 | 16 | - | - |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2.부양가족수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부양가족수 (35점) | 0명(가입자본인) | 5 |
1 | 10 | |
2 | 15 | |
3 | 20 | |
4 | 25 | |
5 | 30 | |
6 | 35 |
[부양가족의 범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3.청약통장가입기간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 6월 미만 | 1 | 8년이상~9년미만 | 10 |
6월이상~1년미만 | 2 | 9년이상~10년미만 | 11 | |
1년이상~2년미만 | 3 | 10년이상~11년미만 | 12 | |
2년이상~3년미만 | 4 | 11년이상~12년미만 | 13 | |
3년이상~4년미만 | 5 | 12년이상~13년미만 | 14 | |
4년이상~5년미만 | 6 | 13년이상~14년미만 | 15 | |
5년이상~6년미만 | 7 | 14년이상~15년미만 | 16 | |
6년이상~7년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이상~8년미만 | 9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가점항목을 잘못 계산해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세대원 중 ▲만 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는 감점대상이 됩니다.
이와같은 가점산정 기준만 놓고 본다면 2030세대는 무주택기간이나 청약저축가입기간에 있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가점 적용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분양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길......
멀고도 험한 내 집 마련의 길.
힘내서 또 한걸음 내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