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나이, 국적, 미분양주택 분양권 보유)
1. 질의
1. 조합원 자격요건중 가입연령의 제한
- 조합원 가입자격중 나이제한에 관한 법령은 없어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가입나이와 근거법령은 어디에 있는지요?
2. 외국영주권자의 조합가입여부
- 외국 영주권자이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거소증을 소지한 상태입니다. 세대주만 된다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지요?
3. 미분양 분양권 소유의 주택소유판단여부
- 청약통장을 사용하지않은 미분양건의 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지요?
2. 답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나이, 국적, 미분양주택 분양권 보유)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로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서울의경우 서울.경기.인천 동일권역)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하여 온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만 19세)에 이르러야 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은 당첨자의 지위로 보고있지 않으므로, 그 주택을 소유(잔금지급)하기 전까지는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