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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의 Vision Finder(의/치/약 + 연/고 편입)
 
 
 
카페 게시글
최신 입시 칼럼 약국개설 때문에 한약학과를 가면 안되는 이유.
홍성찬 추천 2 조회 1,285 24.02.23 15:25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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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23 17:49

    첫댓글 좋은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한약학과를 safety로 지원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곤 했는데... 덕분에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되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된 것 같습니다. 특히 본문 내용과 같이 한약학과를 졸업했는데 정말로 Over The Counter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모로 많이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항상 큰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작성자 24.02.24 11:43

    2024/02/23 일자로 이번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도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확장되면 약은 배달로 받는 시스템이 확장되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허용되는 추세라 OTC만 다루는 한약사의 약국은 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진료로 약국에 방문하는 환자수가 대폭 감소하게 되는데 OTC는 주로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OTC 매출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약사들은 ETC가 주력 매출이라 타격은 받아도 약국 운영은 가능하지만, 한약사의 약국 매출 의존도는 OTC이기 때문에 한약사로 약국개업 시 비대면진료로 인한 매출 타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03.10 10:45

    @홍성찬 상담을 하다보니 본 게시글 핵심을 잘 이해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점이 위법이고, 아닌지 아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니 정독해주세요

    약사법 2조(정의)
    2항 :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5항 :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항 :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요약 : 한약사의 면허범위 업무는 '한약' + '한약제제'에 한함. OTC(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예 : 위평원 등)는 약사법 상 한약사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타이레놀, 판콜 등 의약품은 '한약 or 한약제제'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는 면허범위 업무 외 사항이라 위법임.

  • 작성자 24.03.06 16:39

    @홍성찬 약사법 20조(약국 개설 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20조의2(실태조사) : 23.7.11 신설 / 24.7.12 시행
    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요약 : 약사법 20조 1항에서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 해야한다. 와 같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약사가 '약국' 이라고 이름으로 개국하는 것이 현재 위법이 아님. 다만 한약사들이 이전에는 한약에 대한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해 약국과 구분되도록 '한약국' 이란 이름으로 개국했었지만, 요즘은 한약의 대중성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자 약국으로 개국하면서 일반의약품까지 다루며 약사의 업무범위를 침범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되었음

    약사법 20조의2에 실태조사가 신설됨.

  • 작성자 24.03.06 16:29

    @홍성찬 실태조사가 신설되면, 20조의2에 따라 약국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가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OTC 취급에 관한 사항은 정리되거나 약사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는 절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음. 그렇게 될 시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경영이 매우 어려워 질 수 있음.

  • 작성자 24.03.06 16:39

    @홍성찬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3항 :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4항 :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요약 : 한약사들이 주장하는 약사법 근거가 50조에 해당됨. 20조(약국 개설 등록)에서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와 연계하여,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자이기 때문에 약사법 50조 3항에 따라 OTC(일반의약품)을 판매 및 복약지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약사법 2조(정의)에서 명시하였 듯,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면허범위를 한정하였으며, 5항/6항에서 한약과 한약제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 서술해서 명시하였기 때문에 한약제제 OTC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판매 및 복약지도는 불가능하며, 현재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양약)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히 면허범위를 넘는 업무라 위법임.

  • 작성자 24.03.06 16:36

    @홍성찬 결론 : 따라서 실태조사가 앞으로 시행되면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기존과 같은 형태의 영업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음. 한약학과를 진학하고자 한다면, 한약에 대해 관심이 많고 + 한약으로 전문성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작성자 24.03.06 16:44

    @홍성찬 참고로,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약사법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때문임.

    다만, 약사법 입법시 취지는 한약사 -> 약사 고용과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해 놓지 않은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임. 약사/한약사 모두 약국 개설은 가능하나, 면허범위가 다른 상호간 고용이 가능한 것은 원칙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추후 법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법개정시에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음.

  • 24.03.06 12:1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4.03.18 11:06

    00한약국 들 보면 한약국이라는 정보도 이제 일반인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구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4.03.26 01:23

    00한약국 이 아니더라도 00약국 중에서도 한약사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 들렀다가 가운에 한약사 적힌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반 약국이랑 똑같았거든요. 한약 탕전실도 없고…

  • 24.03.26 01:22

    한약사에 관한 정확한 분석글 감사합니다.
    힌약에 관심이 있다면 모를까, 단지 약국 개설… 약사보다 쉽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는 감언이설에 속지 마세요.
    약사법 여기저기를 뜯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 하여 그게 맞다고 믿고 있어요.

    카페지기님의 정확한 분석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 24.04.14 23:06

    정보 감사합니다

  • 24.04.16 12:48

    감사합니다!

  • 24.04.19 09:04

    정보 감사합니다!

  • 24.04.23 10:51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4.04.25 11:36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24.05.19 11:40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24.06.15 13:22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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