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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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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계는 “(동)래계”라 칭한다. | ||||||||||||
제2조 본 계는 여행 및 정기모임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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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 ||||||||||||
제3조 본 계의 계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다. | ||||||||||||
제4조 본 계의 계원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에 모든 계원들이 찬성 하였을 때 가입을 허용한다. | ||||||||||||
(단, 모임에 연속 3회 이상 참석할 시에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
회원이 결혼할 경우 그 배우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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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직 및 운영 | ||||||||||||
제5조 본계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총무 1명 - 회장겸 총무 가능함) | ||||||||||||
제6조 본 계의 임원의 자격 요건은 창단계원에 한한다. | ||||||||||||
제7조 임원의 선출은 계원의 추천을 받아 정기 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다. (회장이 임명함, 만장일치제 투표 필요) | ||||||||||||
제8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재임, 연임 가능함) | ||||||||||||
제9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1) 회장 : 본 계를 대표하며 본회와 관련된 모든 행사를 총괄한다. | ||||||||||||
2) 총무 : 회계사무, 기록사무, 운영 및 회의 제반 업무를 함과 동시에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공석시에는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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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관련하여, 행사나 모임으로 인한 지출 시 정산 하여 공지한다. - 분기별로 재정 상태를 공지 한다. (3월, 6월, 9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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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사 | ||||||||||||
제10조 본 계는 다음과 같이 모임을 구분한다. | ||||||||||||
1) 정기총회 : 년 1회 | ||||||||||||
2) 정기회 : 홀수달 마지막주 토요일 | ||||||||||||
- 특별모임(야유회, 송년회, 체육대회) : 정기 모임 날짜에 맞춰 술이 아닌 특별한 모임을 갖는다. (래계와 함께 하고 싶은 지인과 함께 하고, 래계회원은 회비로, 지인(추가인원)은 회비 1만원으로 정한다.) * 미성년자 특별법 : 취학 전인 7세 이하의 아동은 회비를 금한다. 3) 비 정기 모임 : 회원들의 요청 또는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추가한다. 4) 임원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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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1) 예산 결산의 의결 및 승인 | ||||||||||||
2) 임원 선출 | ||||||||||||
3) 기타안건 | ||||||||||||
제12조 모든 회의 및 안건은 계원 과반수의 참석을 조건으로 다수결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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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 ||||||||||||
제14조 본 계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한다. | ||||||||||||
제15조 본 계는 다음의 자금으로 운영한다. | ||||||||||||
1) 회비 (월 10,000원) | ||||||||||||
2) 특별회비 (여행 등 특별한 행사시 각출) | ||||||||||||
3) 기타 찬조금 | ||||||||||||
4) 정기회비 잉여자금 5) 출석 지각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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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비는 일정액을 매월 7일에 총무에게 납부한다. | ||||||||||||
제17조 정기회 참가비, 회원에 대한 지원금 등의 비용은 계모임 재정상태에 따라 그 액수가 한달을 기준으로 변동 될 수 있다. | ||||||||||||
제18조 재정 관리는 총무가 은행의 개인통장에 예치하도록 한다. 입출금 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 체크카드 1장 사용 한다. | ||||||||||||
제19조 재정 지출여부는 임원이 결정하고 지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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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원이 결혼할 경우 그 배우자도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요거 추가 요청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로 강제조항은 아님 우리 래계는 자유 민주주의 이므로 ... 찬성
하지만 대출 없음 ㅋ 출석룰도 지켜줘야 함
임원 많이 바뀌네예ㅋ
총무겸임에 회장임명에 재임연임에.. 본인 의사는 상관없는거?
흠... 거부 권리를 주잔 말인가, 만장일치제로 하잔 말인거가 ? 창단멤버가 임원인 이상 7명이서 돌아가야 하는데 한번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회장, 총무도 우리 의사랑 무관하게 받은건데.. 맹도 그랬었고.;)
질문형이 아닌, 반영하고 싶은 본인 의견을 적어줘 서술식으로 ..;
아무래도 만장일치제가 좋겠지ㅋ
너 말대로 지금까지 반강제여서..ㅋㅋ
본인거부가능하면 아무도 안하려고 할지도@_@
재임은 몰라도 연임은 좀 힘들지 않겠나? 본인거부권도 없는데 만장일치되면 하기싫고 힘든데 한명이 계속 연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넹~
ㅋㅋ 찬성이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