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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호두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호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효율적인 농림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물의 공동출하, 수매, 가공, 유통의 연관된 사업 및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호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부여군 호반로 87번길 49-3호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호두재배 기술의 보급 및 교육과 지원
2. 생산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설비의 공동구매
3. 생산물의 공동출하, 수매, 가공 및 유통
4. 집단재배지 조성과 공동경작 농원의 개발
5. 농기자재와 설비의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6. 생산물의 홍보와 시장 개척
7. 관련기관이나 기업과 협력하는 사업
8. 자조금 조성 및 관련된 교육과 홍보
9.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활동
제5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 승인을 얻는다.
제 2 장 조 직
제6조(조직) 본회는 협회의 산하에 지역별로 지부와 지회를 둔다.
제7조(협회) 협회의 임원은 제18조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지부)
① 지부는 서울경기, 강원, 충남대전세종, 충북, 경남부산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의 9개 권역으로 나눠 설립한다.
② 각 지부의 대표는 협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지부의 임원은 각 지부의 정관에 따라 선출한다.
④ 지부는 대표 외 1인을 협회 이사로 선출한다.
⑤ 해외지부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9조(지회)
① 지회는 시,군 단위로 설립한다.
② 각 지회의 대표는 지부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지회의 임원은 각 지회의 정관에 따라 선출한다.
제10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본회의 업무를 보조한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사무국장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해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3 장 회 원
제11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업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정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자로 한다.
1. 정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
2. 30주 이상의 호두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자,
② 본회의 준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자로 한다.
1. 정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
2. 30주 이상의 호두나무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로서 회원가입 만2년 이내 의 식재를 확약한
자
③ 본회의 기업회원이 되고자하는 사업자은 다음 각 호의 1를 갖추고 정관 제2조의 목적에 동의
하며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기업으로 한다.
1. 본회의 회원이 필요한 농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
2. 본회의 회원이 필요한 생산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3. 본회 회원의 생산물을 수매하고자 하는 기업
4. 기타 회원들의 필요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업
제13조(회원의 가입절차)
① 본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연락처
2. 경영규모(재배면적, 재배수량, 재배품종)
② 본회의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2조 3항에서 정한 기 업회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회원가입신청 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법인의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본) 을 첨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기업회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회원 명부에 기재한다.
제14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공히 하나의 의결권으로 다음의 권리를 가지나 준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기업회원(법인)의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모두를 가질 수 없다.
1. 본회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본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공히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입회비,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6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
1. 제12조에서 정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망
3. 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제17조(회원의 상벌과 권리의 정지)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 또는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경고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회원은 6개월간 회비를 내지 않으면 권리가 정지된다.
제 4 장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15인 이상 25인 이하
3. 감 사 2인
제1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전까지 한다.
④ 이사 중에서 수석이사 1인을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 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또는 사무국장이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 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수석이사는 평소 이사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 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나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4조(별도인사) 본회는 임원의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바에 따라 자문, 고문, 전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제2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시 10 일전까지 전자메시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공고 등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2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 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23조 제4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 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1인의 사회아래 그 임시 의장 을 선출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 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 6 장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사무국장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7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시 10일전까지 전자
메시지(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공고로 통지하 여야 한다.
제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 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1인의 사회아래 그 임시의장 을 선출한다.
제34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 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 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자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사무국장 및 사무국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모든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7조(이사회의결 제척)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는 제30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와 같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8조(수입금)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지원금 및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제3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편성 및 회계)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정한다.
② 본회의 재원은 이사장의 책임하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사장이 관리하 며, 총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의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장이 지출한다.
③ 본회의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은 가급적 매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 까지 공개한다.
제41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총회 15일 전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보수 및 경비)
① 임원, 사무국장 및 사업부서 직원은 이사회에서 정함에 따라 보수 및 업 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1조에 정한 자 이외의 회원이 협회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44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하여 해산
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 처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20년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022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한국호두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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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협회 창립을 위한 정관(안)을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7일 전국모임에서 한국호두협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기원(수신제가)회장님과 김상형(새내들)간사님을 필두로 한국호두협회 창립을 위한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9월28일에는 한국호두산업에 각지역 대표자분들이 모이셔서 머리를 맞대고 협회 창립을 위한 논의를 통해 정관(안)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2월1일에는 전국 대표자분들과 정관을 확정하고, 2월 22일에는 창립 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위원회는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논의를 하고 있으며, 순조로운 창립을 위해 1월 20일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회 창립에 있어 전국의 회원분들이 한자리에 모일 합당한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창립일정에 대해 다시한번 글을 올리겠습니다.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규약 만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국회 조례 처럼 넘 길어요
간단히 주렸으면 좋겠습니다
규약이 잘 되어 있다고
회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사무국장 란을 이사장 란 아래로 내렸으면 바를 것 같습니다
간단해야 회원들이 다 읽어 봅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훌륭한 정관이 만들어졌네요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협회의 멋진 출발을 기대합니다
한국호두협회 정관이 한차례 더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지난 2월 1일 전국대표자 회의를 통해 변경되 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변경된 점은 기존 준회원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걱권 모두 없었던것을 선거권은 부여하는것으로 변경되었고, 자조금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사무국과 이사회 인원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일날이면 얼마 안남었네요 그때 봅시다
@이후일(풍요당진.영월) 코로나로 총회일정이 3월중순으로 연기됐습니다. 추후 다시 공지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