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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분명 | CAS 등록번호 |
1 | 아밀신남알 | CAS No 122-40-7 |
2 | 벤질알코올 | CAS No 100-51-6 |
3 | 신나밀알코올 | CAS No 104-54-1 |
4 | 시트랄 | CAS No 5392-40-5 |
5 | 유제놀 | CAS No 97-53-0 |
6 |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 CAS No 107-75-5 |
7 | 아이소유제놀 | CAS No 97-54-1 |
8 | 아밀신나밀알코올 | CAS No 101-85-9 |
9 | 벤질살리실레이트 | CAS No 118-58-1 |
10 | 신남알 | CAS No 104-55-2 |
11 | 쿠마린 | CAS No 91-64-5 |
12 | 제라니올 | CAS No 106-24-1 |
13 | 아니스알코올 | CAS No 105-13-5 |
14 | 벤질신나메이트 | CAS No 103-41-3 |
15 | 파네솔 | CAS No 4602-84-0 |
16 |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 CAS No 80-54-6 |
17 | 리날룰 | CAS No 78-70-6 |
18 | 벤질벤조에이트 | CAS No 120-51-4 |
19 | 시트로넬올 | CAS No 106-22-9 |
20 | 헥실신남알 | CAS No 101-86-0 |
21 | 리모넨 | CAS No 5989-27-5 |
22 | 메틸 2-옥티노에이트 | CAS No 111-12-6 |
23 |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 CAS No 127-51-5 |
24 | 참나무이끼추출물 | CAS No 90028-68-5 |
25 | 나무이끼추출물 | CAS No 90028-67-4 |
※ 다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별표3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안전정보에 따른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10조제1항, 제4항 및 ---------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제6항, 별표 3, 별표 4 ------------- 추가로 --------------------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 | ||||||||||||||||||||||||||||||||||||||||||||||||||||||||||||||||||||||||||||||
제2조(사용 시의 주의사항 기재ㆍ표시 대상 등) 화장품의 포장에 안전 정보와 관련하여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2조(그 밖에 사용 시의 주의사항) 규칙 별표 3 제2호나목15)에 따른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ㆍ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 ||||||||||||||||||||||||||||||||||||||||||||||||||||||||||||||||||||||||||||||
<신 설> | 제3조(기재ㆍ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규칙 별표 4 제3호마목에 따라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
제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규제의 재검토)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
[별표]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제2조 관련) | [별표 1]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제2조 관련) | ||||||||||||||||||||||||||||||||||||||||||||||||||||||||||||||||||||||||||||||
<표> (생 략) | <표>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제3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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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