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격 인터불고라비다
*고품격
인터불고라비다 소유권이전등기안내
*접수처:
관리사무소
매주토요일10~11시
*항시접수:
관리사무소내
법무통삽입
*대락등기비(보수7만)
분양혹은매매가1.1%+기타세금4십만(보수포함)
예)분양가3억경우
3백3십만+4십만= 총등기비약3백7십만
*필요서류:
1.은행대출시: 등기필요서류가 은행에서자동이관되어오며 추후등기비안내함
2.대출없을시: 1)분양(옵션,발코니)계약서 원본모두
2) 전주소연결된 주민등록등본1통
(전세대주민번호기재,입주자는꼭*전입*)
3)가족관계증명서
(전세대주민번호포함)
3)잔금납부확인서
(입주센타발행)
4)전매의경우 : 순차적인 매매계약서전부의 원본 과 신고필증
증여있을시;증여계약서 원본
예비입주자협의회
선정법무사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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