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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창녕조씨나라사랑미래청년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녕군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청년세대와 지역 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며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청년 친목 유대강화 사업
2. 청년 출산 지원사업
3. 청년 정책 교류사업
4. 목적 사업비 확보 수익(임대)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의의 자격, 가입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면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 견책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기존에 납입한 회비 등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포함)
3. 감사 1∼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출이 있은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한 법원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한정피후견인 또는 성년피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고문)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2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본재산의 과실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2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6(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4년 4월 21일
발기인 대표 조영현
발기인 조봉건
발기인 조영승
발기인 조학수
발기인 조영훈
발기인 조석훈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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