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하게 될일은 현재의 간병인일에 아래와 같은 일들이 부분적으로 추가됩니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목욕도움,식사도움,이동도움,세면도움 등)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취사,청소,시장보기 등)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외출시동행,일상업무대행 등),정서지원서비스(말벗,의사소통도움 등)
4) 방문목욕서비스(1급)
5) 급수별 서비스
- 1급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2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즉, 요양보호사란
고령화 시대를 맞아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노인수발 전문인력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인력입니다.
즉, 노인요양시설등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간병과 식사, 목욕등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자입니다.
현재의 간병인 경력자들은 향후 2년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의 법령같이 의무적으로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간병인 교육을 지금 받으시는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일이며 현재의 요양보호사 교육안에 실기 및 실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원봉사 센터에서 목욕 봉사를 나가야 하는데 오늘 배운 교육이 도움이 많이 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