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교육죽이기다.
임기 말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달라.
- 도내 정치권은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교육파업이 전개될 것이다.
- 오히려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소규모학교통폐합을 유도하고 교육에 시장논리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학년당 학급수를 초등은 1개, 중등은 2개, 고등은 3개 이상으로 만들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면 과연 전라북도에 남아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될 것인가?
절반 넘는 학교가 폐교되고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 통학버스를 타고 장거리로 이동하는 사태가 발생 할 것이다.
○ 또한 정부정책은 귀농을 지원하고 농촌일자리 창출 등을 격려하고 있다. 하지만 귀농이나 농산어촌 공동화의 가장 큰 원인인 교육문제를 외면하면서 학교를 없애겠다고 하면, 그나마 황폐화된 농산어촌을 아예 폐허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 이 정책은 그동안의 경쟁교육 강화나 입시위주교육정책 발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농산어촌교육을 포기하고 되는 곳에만 투자하겠다는 뜻이며,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 도내 정치권은 한목소리를 내서 이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오히려 농산어촌교육특별법제정을 서둘러서 농산어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만일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는 자녀들의 전학을 거부하고 국가의 교육책임을 물을 것이며, 농산어촌 교육활성화를 목표로 교육파업을 전개 해 나갈 것이다.
2012. 5. 23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 하연호, 이세우, 정광수, 방용승, 서윤근, 김정훈, 오형수, 권승길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연합 전북교육연대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연구소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진보신당전북도당 전주▪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진보연대 임실지역모임, 장수교육혁신네트워크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평등학부모회(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조전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변전북지부 남원노동시민연대 전주시민회 익산YMCA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민생경제연구소 전북불교시민연대, 전북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등
<보도자료>
교육이 더 이상 경제논리에 희생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도내 전체 학교의 63.9%가 문 닫아야
5월 17일 교과부가 발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및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공통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고 학생수를 20명이상으로 편재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농산어촌 교육을 죽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1)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또는 학교군)에 포함하여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과
2)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3)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이처럼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볼 때, 취학을 앞둔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학교선택제의 경우 구도심지역은 물론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어 강제로 통폐합시키려는 교과부의 의도적인 통폐합 정책이다. 이는 이미 거점학교 정책을 통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예상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전학절차 간소화와 통학버스 제공 등의 꼼수를 부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시키려는 교과부의 의도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 20명이상 되게 하고, 학급수는 초등은 6학급, 중등은 6학급, 고등은 9학급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학생 수가 적으면 전학을 시켜서라도 인근학교와 통폐합하라는 협박으로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거점학교와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OECD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인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 20명 이상의 학급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교과부 안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 도내 통폐합 대상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학급당 학생 수 20명 6학급 120명 기준)는 338여 곳, 중학교 146여 곳, 고등학교의 경우(학급당 학생 수 20명 9학급 180명 기준) 47여 곳 등 모두 531여 곳에 달해 도내 전체 학교의 절반이 넘는 63.9%에 해당된다. 이는 농산어촌 작은 지역에서의 지역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말살하겠다는 정책으로 전남교육을 심각하게 황폐화시킬 것이다.
결국 교과부의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지역에서는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을 시장논리와 경제논리로 파악해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학교로 알아서 옮기고, 경쟁력이 없는 학교는 알아서 소멸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학구역에 관한 업무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에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개정령 안은 이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공사립학교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에게 있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에도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학교의 학급수 및 학생수 규모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도교육감의 학교의 설치 및 경영에 관한 기본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폐지를 요구하며, 만일 이를 강행하려고 할 경우 교과부를 상대로 전국적인 강력한 반대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12. 05. 24.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5월 1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270호)하여 ‘학교선택권’과 ‘국민불편 해소’라는 이유를 들어 작은 학교 없애기를 추진하고 있다.
○ 교과부는 개정령안에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통학구역(학교군)에 포함시켜‘공동통학구역’내의 자율적 학교선택 및 전학절차 간소화’▴‘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법령이 제시한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기준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으로 정하였다.
○ 그러나‘공동통학구역’은 이미 수년 전에 수도권에서 시행되었다가 해제된 바 있는 제도이다. 학생수급 조정이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공동통학구역’설정으로 특정학교 쏠림 현상이 나타나 한 학급에 50여명의 학생이 몰리는가 하면 학생 부족으로 복식학급을 운영해야 하는 학교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학교간 불균형이 심각하여 시행을 철회한 바 있다.
○ 또한 법령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학급은 학급 통합이 강제될 것이며, 이는 곧 학급수 기준 미달로 이어져 결국 학교 통폐합의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전국의 농산어촌 학교와 공동화현상이 진행되는 구도심지역의 학교는 통폐합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33.4%(221개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가 학급수 부족으로 통폐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이미 ▴‘통학구역’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 ▴‘공사립학교 설립 경영에 관한 내용’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감 및 교육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교과부는 법령을 개정하여 교육자치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권장하여 교육력 회복을 기해야 하는 교과부가‘20명 이상’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과밀학급 지향 의지를 나타냈다. 경제논리에 매몰된 교과부가 작은 학교의 가치를 부정하며 교육을 파탄내고 있는 것이다.
○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교과부와 교육관료들은 ‘경쟁력 제고’를 줄기차게 외치며 소규모학교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해왔다. 그로 인해 현재 강원도에는 폐교된 학교만 426개교에 달한다. 이에 더해 교과부는 만3~5세 누리과정 확대실시에 따른 공립단설유치원 신·증설 추진과 함께 공립병설유치원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등 소규모 지역에 대한 차별을 서슴지 않고 있다.
○ 경쟁과 자본에 교육을 팔아넘기기에 급급한 교과부의 무리한 법령개정은 그동안 많은 민중의 빈축을 샀음에도 교과부는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 색채를 담아 법령을 삽질하고 있다.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살시키려는 교과부의 저급한 발상은 수많은 교육주체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기름진 뱃속에서 철학 없는 돼지가 되어버린 교과부가 분노한 민중으로부터 도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 김효문)는 교과부의 비교육적인 법령개정과 몰상식한 교육정책 강행에 준엄히 경고한다. 교과부는 학생과 교사의 목을 죄고 학부모의 고통을 양산하는 비교육적 탈선을 당장 멈추고 공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라.
붙 임 :
1. 강원도 학교현황 1부
2.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