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실행방안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을 들어 노동관서에 형사 처분을 촉구하는 한편, 사용자의 자율적인 청산을 도모할 수도 있고 사법절차를 활용하여 미수령 임금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안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사용자를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사용자를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데 이는 각종 임금을 받기위한 자료로서 활용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벌은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근로자분이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으며 일단 한번 처벌 안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다 받기 전에는 철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가압류를 거는 방법
임금체불 확인원, 지급확인서, 지불각서 등을 활용, 보증공탁과 함께 가압류를 하여 사용자 소유의 재산 등에 처분제한조치를 하고 자진청산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진청산 불응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처분 등을 하려면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별도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경매 신청하는 방법
사업주가 작성한 체불임금지불각서, 노동관서로부터 임금체불확인원등을 받아 법원에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문(화해, 조정, 인낙조서)을 받거나 공증정서(공정법무법인 등을 통해 재판에 준하는 공정증서를 받는 등)등을 확보한 다음, 사용자의 부동산 등(유체동산, 채권(보증금, 급여 등), 차량등)에 압류 및 강제명매신청하여 채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발행 임금체불확인서, 사용자의 지불각서, 지불확인서 등은 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사법 기관을 통해 지급명령, 공정증서, 조정(화해)조서 등 별도의 판결무과 효력을 같이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다만, 임금체불 확인서, 지불각서 등은 경매배당 신청 시 채권신고 소명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경매를 못한 경우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시간상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작성한 체불임금지불각서, 노동관서로부터 임금체불확인원등을 발급 받아, 제3의 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경매 등 환가처분을 할 경우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이 근로기준법(제38조)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금품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당해 경매사건의 당해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 까지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금액만큼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5. 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
배당에서 시기를 놓친 경우, 사용자의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선순위채권자등으로 인해 전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관서에 체당금(최종3월분의 임금, 최종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3년간의 퇴직금으로서 미지급한 금액 중 법으로 정한 체당금의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은 다시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첫댓글 제일먼저 할일은 임금을 달라고 하는거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