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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범죄규명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최종본) 20180322 공개용 PDF.pdf
청와대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2277
천안함 46장병에 대한
함장과 국방부의 살인혐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천안함의 좌표분석과 다수의 물리적 증거들은 천안함이 좌초한 후 함장과 국방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천안함이 반파하고, 또한 천안함 46장병들이 익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조작하고, 여론을 동원해서 조작된 증거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국방부는 조작된 증거들을 천안함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서 법치주의 근간이 되는 사법부를 우롱하는 행위를 하였다.
국방부는 천안함 반파를 보여주는 해병대 TOD의 시간과, 천안함 장병들의 모습이 담긴 CCTV의 시간을 조작하였다. 또한 천안함의 반파의 전 과정을 담은 TOD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천안함 좌초에서 반파까지 함미에 있는 장병들의 모습을 담은 CCTV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천안함 범죄혐의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국방부가 조작된 증거들을 천안함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서 법치주의 근간이 되는 사법부를 우롱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합니다.
2. 동영상 이미지 안에 시간이 기록된 TOD 동영상 원본과, 천안함 반파의 전과정을 담은 TOD 동영상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3. 동영상 이미지 안에 시간이 기록된 CCTV 동영상 원본과, 천안함이 좌초에서 반파되기까지 함미의 장병들의 모습을 담은 CCTV 동영상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4. 천안함 46장병들에 대한 살인혐의(=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가 있는 함장과 국방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5. 국방부가 더 이상 조작된 증거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내용출처】
❙함장과 국방부의 범죄혐의를 증명하는 「천안함 1000만원 현상금」❙
http://cafe.daum.net/warship772/hRyr
천안함의 좌초와 반파
2010년 3월 26일 밤에 천안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천안함 사고와 관련된 10개의 좌표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천안함의 손상과 스크루 프로펠러의 손상을 포함하는 다수의 물리적 증거들에 대한 분석에 따른 천안함의 좌초 및 반파과정은 다음과 같다[<한사람을 기다리며 천안함을 고발하다1.2(eBook 합본, 2018; 밥북출판사, 2015) 참고].
●천안함은 밤 9시 15분경(결코 15분 이후가 아니다)에 천안함이 대청도 서해(37-50N, 124-36E) 인근에서 좌초하였다. 이때 함장은 함미에서 함수로 연결되는 수밀문을 폐쇄하였으며, 이후 함장과 국방부는 천안함이 반파되기 까지 함미장병들의 탈출로가 되는 수밀문을 개방하지 않았다.
●대청도 서해에서 좌초한 천안함은 밤 9시 34분경에 백령도 남서해(37-55-00N, 124-36-06E)를 지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밤 9시 37분경에 좌회전 중인 천안함이 백령도 서해(37-55-45N, 124-36-01E)를 통과하였다.
●좌회전 중인 천안함이 우측으로 넘어가면서 밤 9시 40분경에 백령도 서해(37-56-01N, 124-35-47E)에서 정지하였다. 함미에 들어찬 바닷물로 좌우균형을 유지하는 스태빌라이저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천안함의 정지와 함께 바닷물이 들어찬 함미가 가라앉았는데, 이때 함장이 천안함 함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스크루 프로펠러를 최대로 작동시켰다. 그러나 가라앉는 함미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우현 스크루 프로펠러가 뻘(해저지면)과 충돌하면서 프로펠러들의 가장자리가 안으로 휘어들어가는 손상을 보였다.
이후 스크루 프로펠러가 손상된 천안함은 함미가 가라앉고, 함수가 공중으로 솟은 모습(“/”모양)으로 밤 9시 45분경까지 조류를 따라서 남동방향(함미침몰 위치 인근)으로 표류하였다. 이 당시에 천안함은 함미를 포함해서 약60% 정도가 수면 아래 잠기었다. 이 시간동안 천안함은 공중으로 솟아오른 함수와 수면아래 함미의 무게중심부분에 계속해서 절단 스트레스(우현하단에 수축압력, 좌현상단에 팽창압력)를 받았다.
●결국 천안함은 밤 9시 45분~46분경에 백령도 서해의 함미침몰위치(37-55-40N, 124-36-06E)의 인근(서북방향)에서 반파되었다. 천안함의 솟아오른 함수와 수면아래 가라앉은 함미의 무게중심부분에 강력한 절단스트레스가 반복되면서 무게중심부분이 절단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밤 9시 15분경 좌초 후 밤 9시 45분경 반파까지 30여분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좌표분석과 다수의 물리적 증거들은 함장과 국방부가 좌초에서 반파까지 30여분의 시간동안 수밀문(水密門)을 개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천안함의 좌초 후 30여분 동안 함미에 계속해서 바닷물이 들어차면서 함미가 가라앉고, 함수가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함수와 함미의 무게중심부분에 절단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천안함이 반파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결과 함미에 있는 대부분 장병들이 익사하고, 절단부분에 위치한 일부 장병들이 천안함이 절단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
함장과 국방부에 “과실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좌초에서 반파까지 30여분의 시간 때문이다. 천안함이 좌초한 후 반파까지 30여분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함장과 생존 장병들 및 국방부가 모두 함미의 장병들이 바닷물과 사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함장과 국방부가 천안함 장병들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정에서 수밀문은 위기상황에서 장병들을 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천안함의 좌초 후 함미의 장병들을 탈출시키면서 불필요한 방들을 중심으로 차례로 수밀문을 폐쇄했어야 한다. 그러나 천안함의 좌표분석과 다수의 물리적 증거들은 함장과 국방부가 수밀문의 사용원칙을 무시하고, 함미에 장병들이 있는 상태에서 수밀문을 폐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설사 천안함의 좌초 후에 함장이 당황하여 바닷물이 들어차는 함수와 함미를 연결하는 수밀문을 폐쇄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랬다면 함장과 국방부는 함미의 장병들이 바닷물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때라도 수밀문을 개방하고 모두 함께 탈출을 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천안함이 반파되는 일도, 함미의 장병들이 모두 사망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천안함의 좌초 후 가까운 대청도 해안으로 피신하였다면 천안함 46장병들이 모두 살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함장과 국방부는 천안함의 좌초에서 반파까지 30여분의 시간동안 부적절한 대응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천안함 장병들이 모두 살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함장과 국방부에 “(46장병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참고로 천안함 수밀문의 구조와 강도, 그리고 이동경로와 시간을 고려할 때 천안함의 좌초는 수밀문을 손상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 따라서 좌초 후에 바닷물이 함미로 들어차는 중에도 천안함은 대청도 서해에서 백령도 서해로 20여분 이상을 항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천안함 수밀문은 함수와 함미 쪽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으며, 함수 쪽에서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함장과 국방부가 좌초 후에 수밀문을 폐쇄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함장과 국방부에 천안함 46장병들에 대한 “과실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나는 <한사람을 기다리며 천안함을 고발하다1.2>(eBook 합본, 2018; 밥북출판사, 2015)에서 천안함의 좌초에서 반파까지 전 과정을 밝히면서 함장과 국방부의 범죄혐의를 낱낱이 고발하였다. 또한 나의 주장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하여 2015년 7월 15일에 함장과 국방부 및 관계자들의 범죄혐의를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좌표분석을 지지하는 물리적 증거
천안함 좌표분석은 천안함이 좌초하고, 이후 피항을 하다가 백령도 근해에서 좌회전 중에 우현으로 기울어지고, 함미가 가라앉은 후에 표류하다가 천안함이 반파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좌표분석을 천안함의 핵심증거는 지지한다. 그 규모가 너무 커서 국방부가 조작할 수 없는 천안함의 핵심증거는 천안함의 절단위치, 천안함의 손상모습, 그리고 스크루 프로펠러의 손상모습이다.
천안함의 절단위치는 천안함의 중간보다 조금 뒤쪽이다. 이러한 절단위치는 공중으로 솟아오른 함수와 수면아래 가라앉은 함미의 무게중심부분이다. 천안함은 반파 전에 적어도 몇 분 동안 함수가 공중으로 솟고, 함미가 수면아래 가라앉은 모양(/)으로 있었다. 함미를 포함하여 천안함의 약 60% 정도가 수면아래 잠긴 모습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상태의 천안함에서 바닷물이 들어찬 함미와 공중으로 솟아오른 함수의 무게중심부분은 중간보다 조금 뒤쪽이다. 천안함의 절단위치는 함수와 함미의 무게중심부분에 반복적으로 절단스트레스(우현 하단에 수축압력, 좌현상단에 팽창압력)가 누적되면서 천안함이 절단되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천안함의 반파모습은 우현하단에 가장 큰 손상을 보였으며, 좌현으로 갈수록 손상이 줄어든 모습이다. 천안함은 우현하단의 손실부분은 9.9m이고, 좌현하단의 손실부분은 3.2m이다(연합뉴스, 2010.4.25; 동아일보, 2010.4.26.). 이러한 반파모습은 우현으로 기울어진 천안함이 함미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함수와 함미의 무게중심부분이 반파되었다는 증거이다. 우현으로 기울어진 천안함이 함미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우현 하단에 강한 수축압력이 작용하고, 좌현상단에 팽창압력이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현하단의 손상부분이 가장 크고, 좌현으로 갈수록 손상부분이 작아진다.
그리고 천안함의 우현 스크루 프로펠러들의 가장자리가 모두 안쪽으로 휘어들어갔으며, 좌현과 우현의 스크루 프로펠러는 전진모드(정방향)였다. 이러한 사실 역시 천안함이 반파 전에 천안함이 우현으로 기울고, 함미가 가라앉은 상태였다는 증거이다. 천안함이 백령도 근해에서 죄회전을 하다가 우현으로 기울면서 정지하고, 곧바로 천안함의 함미가 가라앉는다. 이때 함장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겠는가? 함장은 가라앉는 함미를 들어올리기 위하여 스크루 프로펠러를 강력하게 회전(전진모드)시켰다. 그러나 바닷물이 들어찬 함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는 선미의 우현 하단에 있는 스크루 프로펠러가 뻘(해저면)과 접촉하면서 우현의 모든 프로펠러의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휘어들어갔다. 또한 선미의 우현 하단에 있는 스크루 프로펠러가 뻘과 충돌하면서 추진축이 뒤로 밀리고, 추진축과 연결된 기어박스가 손상된 것이다.
천안함의 핵심적인 물리적 증거들은 천안함의 반파원인을 보여준다. 우현으로 기울어진 천안함의 함미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함수와 함미의 무게중심 부분에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절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천안함이 반파되기 까지 함수와 함미를 연결하는 수밀문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함수와 함미로 통하는 수밀문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함미가 가라앉고, 이후 공중으로 솟은 함수와 수면아래 가라앉은 함미의 무게중심부분에 반파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천안함이 반파된 것이다.
위와 같이 천안함이 반파되었기 때문에 함미의 장병들이 대부분 별다른 상처 없이 익사하였고, 함수의 장병들이 대부분 상처 없이 생존하였다. 또한 천안함이 반파된 후에 함수가 부력에 의해서 오랫동안 뜰 수 있었으며, 반파당시에 부력이 전혀 없는 함미는 곧바로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또한 천안함의 중간보다 조금 뒤쪽이 절단되었으며, 우현 하단에 손실(약 9.9m)이 가장 크고, 좌현하단에 손실(약 3.2m)이 가장 작다. 또한 천안함 스크루 프로펠러가 전진모드에서 우현의 모든 프로펠러들의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고, 우현 스크루 프로펠러의 축(shaft)가 뒤로 밀리면서 기어박스가 손상되었다. 또한 반파직후의 모습을 담은 TOD 동영상의 천안함 이미지에서 열(熱)이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의 어뢰피격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천안함 반파와 관련된 증거들을 단 하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국방부 어뢰피격 주장은 100% 거짓말이다
만약 국방부의 주장대로 천안함이 어뢰피격으로 반파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국방부는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천안함 피격사건>(2010.9.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26쪽)”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증거로 천안함의 반파모습을 제시하고, 천안함이 “수심 약 6∼9m,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위치에서 총 폭약량 TNT 200∼300kg 규모의 폭발(28쪽)”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어뢰폭발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약 국방부가 주장하는 어뢰피격으로 천안함이 반파된 경우에 함미의 장병들이 대부분 별다른 상처 없이 익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함수의 장병들이 대부분 상처 없이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천안함이 반파된 후에 함수가 부력에 의해서 오랫동안 뜰 수 있으나 동시에 반파 직후에 함미가 곧바로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일은 불가능하다. 또한 천안함의 우현 하단에서 손실(약 9.9m)이 가장 크고, 좌현하단에 손실(약 3.2m)이 가장 작게 발생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국방부의 <합동조사결과보고서: 천안함 피격사건, 169∼170쪽>에 실린 <그림 3장-6-21∼22. TNT 360kg이 수심 7m에서 폭발한 경우의 해석결과>를 보라. 좌현하단 아래에서 폭발이 발생한 경우에 좌현하단에서 손실부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20여장의 시뮬레이션 사진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천안함의 실제손상 모습은 국방부의 주장과 반대이다. 천안함은 우현 하단에서 손실부분이 약 9.9로 가장 크고, 좌현 하단의 손실부분이 약 3.2m로 가장 작다(연합뉴스, 2010.4.25; 동아일보, 2010.4.26.). 이러한 사실은 수많은 천안함 사진과 천안함기념관에 전시된 반파된 천안함이 증거이다.
따라서 좌현하단 아래에서 어뢰폭발이 있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100% 거짓말이다. 좌현하단에서 어뢰폭발이 발생한 경우에 좌현하단보다 우현하단의 손상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0%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100% 불가능한 일이다.
천안함의 이동경로와 백령도 해안지형, 생존장병들의 증언들을 고려할 때에 북한의 어뢰피격은 좌현 방향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좌현방향에서 어뢰피격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천안함의 손상부분이 명백하게 보여준다.
또한 국방부의 주장대로 천안함이 반파된 경우에 천안함 스크루 프로펠러가 전진모드에서 우현의 모든 프로펠러들의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며, 우현 스크루 프로펠러의 축(shaft)가 뒤로 밀리면서 기어박스가 손상된 사실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반파직후의 천안함 TOD 동영상에서 열(熱)이 감지되지 않는 사실도 설명할 수 없다.
천안함 범죄용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다
나는 2015년 7월 15일에 함장과 국방부를 천안함 46장병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50여쪽)”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부, 김태영 전국방부장관, 김성찬 전해군참모총장, 박정이 전육군대장(천안함 민국합동조사단 공동단장), 육덕용 박사(천안함 민국합동조사간 공동단장)를 대상으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心理戰)을 전개한 범죄혐의”(50여쪽)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후 검찰의 기각결정, 고등검찰청에 항고장 제출과 기각, 이후 법원에 제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법적투쟁을 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적투쟁을 통해서 함장과 국방부 및 관계자들의 천안함 범죄를 밝히려는 노력이 실패하였다.
{ 나는 2015년 7월 20일 검찰청 담당수사관에게 “피고발인(함장과 국방부, 김태영 전국방부장관, 등등)에게 고발장이 전달된다는 사실”과 “내가 피고발인에게 고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고발당한 함장과 국방부 및 관계자들이 “무고죄(誣告罪)”로 나를 고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
나에게 고발당한 함장과 국방부는 천안함 46장병들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모두 알 것이다. 그들은 담당수사관의 말대로 나의 고발장을 받아보았을 것이다. 천안함 장병들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함장과 국방부는 나를 「무고죄」로 고발하라. 자신들의 범죄혐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천안함 46장병들의 죽음을 북한의 소행으로 돌리다니.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천안함 사건의 증거들을 조작하고, 온갖 조작된 증거와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다니. 전쟁에서 적군(敵軍)에게 쓰는 심리전(心理戰)을 자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다니. 제발 나를 고발해 달라. 하여 내가 나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나는 46장병들의 죽음과 관련된 함장과 국방부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하여 [천안함 1000만원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 천안함 공개 현상금은 함장과 국방부의 천안함 범죄혐의를 증명하고, 나의 주장에 대하여 경제적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함장과 국방부의 범죄혐의를 밝히려는 나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함장과 국방부의 범죄혐의를 낱낱이 기술한 <한사람을 기다리며 천안함을 고발하다1.2>(eBook 합본, 2018; 밥북출판사, 2015)와, 검찰에 함장과 국방부 및 관계자들의 범죄혐의를 고발한 사실과,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려고 천안함 카페에 쓴 내용과, 천안함 1000만원 현상금을 내건 사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바른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한민국 올림. 20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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