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회는 기우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광주,전남 기계설비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 본 회는 광주광역시 내에 둔다
제4조 (활동) :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에 관한 활동
2) 기계직 발전에 관한 활동
3) 신기술 신공법에 관한 연구 및 전파 활동
4) 회원 상호간의 애,경사 참여 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합당한 활동
제 2장 회 원
제5조 (구성)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정회원 : 광주,전남 건축기계직 관련 종사자에 한 한다.
2)준회원 : 본회에 관심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추대된자.
단. 신입회원 가입의 가, 부 결정은 참석인원의 전원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칙: 신입회원 회비 납부는 현 회비 잔액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지정 시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권리) :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 회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8조 [정당한 사유로 참석을 못할 경우] : 회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불참시 회비의 납부 의무를 진자는 회비의 2/3을 입금토록하여 회원의 자격을 유지
한다.
제9조 (신입회원모집) : 회원들은 신입회원 모집에 적극성을 띄고 추천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 회
제10조 (모임)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모임을 둔다.
1) 총 회
2) 모 임 ( 정기 및 임시)
3) 임원회
제11조 (총회 및 모임) : 정기 모임은 매분기 마지막 금요일로 정하고
총회는 매년 4/4분기 정기모임시 실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임시총회) : 임원진의 요구가 있거나 총회원의 1/2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의결권) : 본 회의 총회원 1/2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직능) : 총회는 본 회의 의결 회의로서 그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회칙개정
3) 회장단 및 임원 선출
4) 기타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해당하는 사항 의결
제15조 (임원회) : 임원진은 본 회의 회장과 총무로 정하고 회장이 소집하면
결성이 된다.
제16조 (소집) :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1/2이상이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7조 (임무) :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의 의결
2)예산 및 결산의 승인
3)본 회의 사업 및 목적에 맞는 계획 수립
4)애,경사 행사 활동 심의
5)기타 임원회의 업무라고 판단되는 사항
제 4 장 임 원
제18조 (임원)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으로 한다.
2) 총무 1명으로 한다.
3) 감사는 전 회원으로 한다.
제19조 (선출) : 본 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총 무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0조 (임무)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有故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임기) :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총회의 의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제 정
제22조 (회비) : 1) 1회에 2만원으로 정하고 자동이체로 2만원씩 매월 27일
입금한다.
[계좌번호: 710-04-904356 은행명:신한은행 예금주: 기우회(김규환)]
2) 자동이체 하는 회원은 1년 입금단위로 20,000원 정도
할인 혜택을 준다.
3) 자동이체 불가시 정기모임때 일시 납부한다.
4) 특별 행사 모임시 별도의 회비를 정한다.
제23조 (회비용도) : 본 회의 회비용도는 애, 경사 비용으로만 지출한다.
제 6 장 벌 칙
제24조 (벌칙)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 위반시 다음에 정한 사항을 따른다.
* 매월 납부되는 회비를 기준으로 정한다.
1) 본 회의 회비 2회 미납시 1차 경고
2) 본 회의 회비 3회 미납시 자격심사
3) 본 회의 회원 자격 박탈시 그동안 납부한 회비는 일체 환불은
불가능하다.
제 7 장 애,경사 행사활동 및 지원 기준
제25조 (애,경사 활동]
1) 부모 별세, 처부모 별세시 근조 화환을 기우회 명의로 지원한다.
※ 본인 사망시 기존 적립된 회비를 회원수로 나누어 1인 기준
으로 지급한다. (단, 미납된 금액을 상계처리후 지급)
2) 본인,부모,처부모 조의금은 특별회비(1개월분 20,000)을 전체
회원이 납부하여 금1돈(200,000 상당) 정도의 기준으로 지급하고
잔여 금액은 회비로 입금처리 한다.
제 8 장 결 산
제26조 (결산) : 본 회의 결산은 4/4분기 정기모임시 총회에서 시행한다.
제 9장 부 칙
제27조 (시행) : 본 회의 회칙은 2003년 2월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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