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머큐리”라 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회원의 체력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생활체육(농구)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제 2장. 회원
제 3조(회원자격)
1) 연령,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한 후
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한다.
2) 머큐리 카페에 가입한 후 1)항을 만족한 자에 한하여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 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동호회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본 동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3) 본 동호회 제반 사항에 적극 참여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4)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5) 모든 회원은 본 동호회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제 5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1) 회원가입
본 동호회 가입은 머큐리 카페 가입자로서, 회장 혹은 총무에게 가입의사를
밝힘으로써 가입할 수 있으며, 또한 본 동호회의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회원가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2) 회원탈퇴
가) 본인이 의사를 밝힐 경우 탈퇴신청과 동시에 탈퇴하는 것으로 본다.
나) 탈퇴 후 재가입시 정회원들과 협의 후 재가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탈퇴한 경우, 언제든 재가입이 가능하다.
다) 탈퇴 시 본 동호회의 유니폼은 반납하고, 유니폼 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3) 회원징계
가) 한달 이상 정기 모임 무단 불참시 제명 된다.
나) 지각 및 불참시 벌금 및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단, 정기모임 3일 전까지 사전 통보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한다.
다) 장기간 회비 미납자는 제명된다.
라) 제명 회원은 재가입이 불가능 하다.
마) 제명시 유니폼을 반납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제 6조(임원)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 회장 1명
- 총무 1명
제 7조(임기)
본 동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은 임기 후 정회원으로 복귀한다.
제 8조(임원의 임무)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본 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2) 총무 - 본 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며 회장을 보필, 회원 관리 및 예산의 업무 를 수행하며,
회장 부재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4장. 정기모임
제 9조(정기모임)
본 회의 정기모임은 매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한림성심대학 체육관으로 하며,
체육관 사정 및 본 회의 사정에 의해 모임이 취소 될 수도 있다.
제 5장. 회의
제 10조(총회)
총회는 임시총회로 하며, 사전에 임시 총회 개최를 통보해야 한다.
회의는 회장을 포함하지 않은 정회원의 60%이상이 참석해야 진행되며,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인원의 70%이상 동의를 해야 그 의견이 수렴된다.
제 6장. 재정
제 11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연합회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모든 회원의 회비는 한달에 2만원으로 통장입금 및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 7장. 회칙발효
제 1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13조
본 회칙은 임시총회 회의 70%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14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발효한다.
회칙.hwp
첫댓글 잘알겠습니다!
확인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들 합시다..
확인 했습니다! 다들 잘 지킵시다. ^^
확인했습니다^-^
확인 했습니다. 병원갔다가 확인 하느라 늦었습니다. ^^;;
확인했습니당~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참석한 인원이 14명 인걸루 아는데....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 못한다는 건가? 그럼 나가겠다는 말씀? 확인하시면 빨리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토요일까지 봐야 하나?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