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일제강제연행생존자협회와 함께 2004년 6월21일 117명의 국회의원(발의대표 장복심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하였던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광복60년과 한.일국교 수립 40주년에 즈음하여 일제치하의 민족적 희생자인 태평양전쟁 희생자의 생존은 국회의원들의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인하여 그 고통이 나날이 배가되고 있으며, 분통과 억울함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 정권의 과거사 청산의지에도 아랑곳 없이 민족적 희생자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국회와 현정부의 무관심에 우리 3만5천명의 유족회 회원은 국회 앞 1인 시위와 철야농성 등으로 법률안 진행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실질 적인 희생자 위로를 위한 지원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민족적 희생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 발의 후 15개월간의 직무유기에 대한 해명과 본격적인 법률안 제정을 조속히 진행하라.
하나, 정부는 과거사 청산에 따른 일제 강점하의 태평양 전쟁 희생자를 위한 생존대책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강력히 진행하라.
하나, 민족적 희생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국회와 정부는 깊이 반성하라.
2005년 10월31일
사단법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회 장 양 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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