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번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
1-1 |
A |
||
1-2 |
A |
||
1-3 |
A |
||
토지등소유자수 |
1인(A) | ||
동의조건 |
- |
<사례-2>(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지 번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
1-1 |
A+B+C |
||
토지등소유자수 |
1인(A+B+C) | ||
동의조건 |
공유자 A, B, C는 선임된 대표자가 동의할 경우 동의처리 |
<사례-3>(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다른 경우)
지 번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
1-1 |
A |
B |
C |
토지등소유자수 |
2인 건축물소유자(B) : 1인, 토지소유자(A)+지상권자(C) : 1인 | ||
동의조건 |
지상권소유자와 토지소유자는 선임된 대표자가 동의한 경우 동의처리 |
<사례-4>(동일한 수인이 다수의 필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지 번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
1-1 |
A+B+C |
||
1-2 |
A+B+C |
||
토지등소유자수 |
1인(A+B+C) | ||
동의조건 |
공유자 A, B, C는 선임된 대표자가 동의할 경우 동의처리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동의여부 의사표시는 한번만 할 수 있음) |
※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다른 사람으로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결과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조작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는 공유하고 있는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대표자를 같은 사람으로 선정하여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한번만 표시할 수 있음.
<사례-5>(1인이 하나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지 번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
1-1 |
A |
A |
|
1-2 |
A+B+C |
||
토지등소유자수 |
2인(A, A+B+C) | ||
동의조건 |
공유자 A, B, C는 선임된 대표자가 동의할 경우 동의처리 |
※ A를 대표자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소유자로서의 A와 공유부동산의 대표자로서의 A는 서로 그 지위가 다른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
<사례-6>(다른수인이 다수의 필지 토지또는다수의건축물을공유하고 있는 경우)
지 번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
1-1 |
A+B+C |
||
1-2 |
A+B+C+D |
||
1-3 |
C+D+E+F |
||
토지등소유자수 |
3인(A+B+C, A+B+C+D, C+D+E+F) | ||
동의조건 |
각각의 경우에 선임된 대표자가 동의할 경우 동의처리 |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자의 선정결과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달라진다면 공유자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조작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선정여부나 선정결과에 상관없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수 개의 부동산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산정하여야 함.
<사례-7>(다른 수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지 번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
1-1 |
A+B+C+D |
A+B+C |
|
토지등소유자수 |
2인(A+B+C+D, A+B+C) | ||
동의조건 |
각각의 경우에 선임된 대표자가 동의할 경우 동의처리 |
※ 대표자 선정여부나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수개의 부동산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
으로 보고 토지등소유자 수로 산정함.
<사례-8>(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소재 확인이 안 될 경우)
지 번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
1-1 |
A |
||
토지등소유자수 |
0인(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시충족) | ||
동의조건 |
- |
<사례-9>(공유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일부가 소재 확인이 안 될 경우)
지 번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
1-1 |
A+B+C+D(?) |
||
토지등소유자수 |
1인(A+B+C) | ||
동의조건 |
공유소유자중 소재불명자 D를 제외한 나머지 A, B, C는 선임된 대표자가 동의할 경우 동의처리 |
<사례-10>(승인 신청 전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일 소유형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써 동의한 자 |
전 소유자의 동의이후 새로이 물건을 취득한 자 |
A |
B |
토지등소유자수 : 1인 |
<사례-11>(승인 신청 전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다른 소유형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써 동의한 자 |
전 소유자의 동의이후 새로이 물건을 취득한 자 |
A |
B |
C | |
토지등소유자수 : 2인 |
<사례-12>(국공유지의 동의자수 산정여부)
지 번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
1-1 |
국토해양부 |
||
1-2 |
재경부 |
||
토지등소유자수 |
2인 |
<사례-13>(건축물관리대장은 있으나 미등기 소유자의 경우)
지 번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비 고 |
1-1 |
- |
A |
미등기 |
토지등소유자수 |
1인[토지등소유자수로 산정(실제 존재하는 경우)] |
<사례-14>(무허가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지 번 |
무허가건축물 |
가설건축물 소유자 |
비 고 |
1-1 |
A |
B |
- |
토지등소유자수 |
0인 |
※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인 건축물로 건축허가제한시에도 건축이 가능하므로 악용할 경우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
<사례-15>(동일 구역 내 중복 동의자 처리 기준)
추진위 접수 상황 |
추진위원회 A |
추진위원회 B |
승인신청일자가 같을 경우 |
중복 동의를 포함하여 모두 과반수를 넘는 경우 ⇒ 중복동의자 무효 처리 | |
중복 동의를 포함하여 한쪽만 과반수를 넘는 경우 ⇒ 과반수 넘는 추진위 승인 | ||
승인신청일자가 다를 경우 |
중복 동의를 포함하여 모두 과반수를 넘는 경우 ⇒ 선 접수 추진위 승인 | |
중복 동의를 포함하여 한쪽만 과반수를 넘는 경우 ⇒ 과반수 넘는 추진위 승인 |
<사례-16>(행정청 처분의 기준시점: 토지등소유자 동의의사 판단기준시점)
지 번 |
추진위원회 A |
동의의사 판단기준 시점 |
승인신청일 = 동의의사 확정일 승인신청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이 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산정 및 동의의사 유무확인 기준시점은 승인신청일 기준임 |
처분시점이 아닌 승인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