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주“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인주회"라 칭한다. (輔仁 珠算部 모임 : 仁珠會)
제 2조 (위치)
본회는 보인총동문회 안에 둔다.
제 3조 (성격)
본회는 보인총동문회 산하의 동호회 조직이다.
제 2장 목적
제 4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장 회원
제 5조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보인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으로 재학시절 ‘주산부 특별
활동’반에 참여했던 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성 및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 6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輔仁人으로써 성실한 회비납부, 각종 대내외 행사에 꾸준한 참석 및
본회의 회칙과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 7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이 있다.
제 4장 임원 및 감사
제 8조 (임원)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 이내)
3. 재무총무 (1인)
4. 운영총무 (2인 이내)
5. 기별간사 (각 기별 1인 또는 그룹별 1인으로 5인 이내)
제 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0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 전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총무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대외 주요활동 및 행사를 주관하고
총회로 부터 위임 받은 업무 일체를 집행한다.
4. 재무총무는 본회의 재정 수입과 지출 관리 및 운영 총무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5. 기별간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대외 주요 활동시 회원들의 연락을 담당한다.
제 11조 (감사)
본회는 재무관리 및 일반사무의 감사를 위해 1인 이상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제 12조 (고문)
본회는 원활한 활동과 올바른 방향성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모교 주산부 특별활동반 원로 선배님과 전직 회장 중에서 추대할 수 있다.
2. 임원회의 일원이 되며, 본회의 운영에 대해 조언하고 협조한다.
제 13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총회의 추천으로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2. 운영총무와 재무총무는 신임 및 직전 회장단에서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임한다.
3. 기별간사는 회장, 부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제 5장 회의
제14조 (종류)
본회의 회의는 임시총회, 임원회 등이 있다.
제15조 (총회)
1. (지위) 총회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소집) 1년에 1회(12월)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 회원 1/5이상 요구 시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3. (기능)
가. 사업 및 결산보고
나. 감사보고
다. 회칙 개정
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마. 임원 및 감사의 선임
바. 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기타 안건 심의
4. (임원회) 본 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 연 4회 이상 회장이 소집 또는 재적 임원의
1/3이상 요구시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가. 사업집행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나.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제16조 (회의의 개회 및 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출석인원
으로 인정하되 표결권은 없다.
2. 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임원회의 구성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3. 모든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
일 때 회장이나 그 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4. 총회는 소집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유선, 무선 등으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원의 정기 모임)
1. 정기모임
매년 분기 1회 모임을 하되, 3, 6, 9. 12월 둘째 목요일로 한다.
단, 9월 모임은 가족을 동반한 체육대회로 진행하되 둘째주 일요일로 한다.
2. 수시모임
임원회의 재적 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선으로 한다.
제 6장 재정
제18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회비의 수입)
회비의 수입은 일반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1. 일반회비 : 본회의 회원은 매월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납으로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2. 특별회비 : 정기 모임시 참석 인원에 대해 3만원의 추가 회비를 징구하여 행사
비용으로 충당하고 잉여 금액은 회비에 충당한다.
제20조 (회비의 지출)
본회의 회비 지출은 아래의 항목으로 정한다. 단, 특별한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출석인원 2/3 찬성으로 한다.
1. 경조사비 : 모든 정회원의 경조사 비용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가.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10만원 + 근조기 + 부고 안내
나.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 10만원 + 근조기 + 부고 안내
다. 본인 및 배우자 칠순 : 10만원 + 10만원상당 화환 + 문자 안내
제 7장 소모임
제21조 (카페 운영)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모임 외에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정보공유를 통해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카페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본회의 카페명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운영자는 임원회의에서 지정하는 회원으로 한다.
카페명 : http://cafe.daum.net/boineagle
제22조 (산악회 운영)
산악회 모임은 정회원 모임과는 별도인 일부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동아리 형식
의 모임으로 임원진은 겸임할 수 있으며, 회비은 1만원(원행시 제외)하되 회비의 특성
이 다르므로 본회의 모임과 구분하여 부회장이 별도 관리하기로 한다.
제 8장 포상 및 징계
제23조 포상)
본회의 모범적인 회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체 포상할 수 있으며, 총동문회에서
주관하는 “보인 총동문 송년의 밤” 산하 단체의 포상자로 추천하기로 한다.
제24조 (징계)
1. 본회의 목적과 회칙에 위반하고 본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는 회원 과반수
의 인준을 얻어 총회의 결의에 의해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2. 본회 회원이 연속하여 회비의 6회 이상 미납 및 각종 행사에 사전통보 없이 연속
하여 3분기 이상 참석하지 않을 시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총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
할 수 있다.
제 9장 회칙의 시행 및 개정과 준용
제25조 (시행)
본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정기총회 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사회 통념상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