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중학교 8234 회칙
2015년 01월 0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중앙중 8234』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협동우의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자격)본회의 회원자격은 군산 중앙중학교의 1982학년도 3학년 4반 학우를 원칙으로 하며, 본 원칙에 미달되는 자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본회는 가입희망자에 대한 문호가 개방되도록 운영한다.
제4조 (회원)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되며, 회의 운영에 회원 간 차등은 없으나, 애경사의 운영에 한정하여 본회의 회원을 참석회원과 불참회원으로 구분한다. 참석회원과 불참회원의 기준의 다음과 같다.
1) 참석회원 : 매 회계연도 기간 동안 정기모임에 출석하여 4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는 차기 회계연도에 참석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참석회원의 자격 기간은 당기 회계연도 1년간으로 하고, 매년 자격을 갱신한다.
2) 불참회원 : 참석회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단, 4회 상당의 회비를 납부한 자는 참석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5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 사업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본회의 사업과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의무, 회칙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7조 (탈퇴)1) 본회 회원은 자의에 의해 가입 및 탈퇴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회원보다 특별한 조건으로 가입 또는 탈퇴 할 수 없다.
2) 단,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원 간 불화를 유발한 경우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임원)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구성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교체 시기는 매년 연말 모임으로 한다.
1) 회장 1 명
2) 부회장 약간 명
3) 감사 1 명
4) 총무 1 명
5) 재무 1 명
제9조 (선출)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 재무는 총회 또는 연말모임에서 선출한다.
2) 선출직 임원은 참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임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집행하고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자가 부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3) 총 무: 회원의 관리 등 본 회의 구체적인 업무전반을 총괄 집행 및 회계 관리를 책임지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 사: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1조 (총회)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첫 번째 모임으로 하며, 회원 1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임시총회를 개설할 수 있다. 회장은 첫 번째 모임에서 차기 참석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회원의 명단을 보고해야 한다.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2) 회원의 가입 및 제명
3) 회칙의 개정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의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해임과 회칙의 개정: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
2) 회원의 제명 : 전체회원의 과반수 찬성
4) 기타 의결사항 :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
제 5 장 재 정
제13조 (수지)본회의 자산의 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14조 (회비)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고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회 비 : 정기모임 때 마다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다. 2015년 회계연도부터 회비는 금 3만원으로 하고, 총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2) 연회비 : 회장단 또는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부터 연회비를 적용할 수 있다.
3) 회비면제 : 회장이 재임하는 경우 재임하는 기간부터 회비를 면제한다.
제15조 (지출)회비 및 자산의 사용은 회원의 친목도모 및 본회의 사업에 사용한다. 사업의 범위와 예산은 부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관리)회계연도는 매년 연말 모임 다음날부터 다음해 연말 모임까지로 하며, 본회의 재정 관리는 매회계년도의 예산안의 범위 안에서 회장단이 성실하게 지출한다.
제17조 (감사)본회의 자산은 재무가 관리하고, 회장단은 수익지출 내역을 재무에게 보고해야 하며, 재무는 회계보고 내역을 모임과 인터넷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해야 하며, 감사는 총회 및 연말 모임이전 회장단의 자산관리 상황과 채무의 회계보고 내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8조 (모임)본회는 정기적 모임을 개최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한다. 정기모임은 3월, 5월, 8월, 10월, 12월, 5회 진행하며, 회장단의 판단에 따라 하계와 연말에 특별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본회는 회원의 친목도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유회, 기념품제작, 단체여행, 장학금전달 등의 사업을 본회의 자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경조)본회는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경조비를 지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