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천국 제주, 그 명성이 2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 1인당 2만 4120원 조세감면 기한연장을 주요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골프장이 2년간 세제혜택을 더 받게 되어, 이와함께, 조세경감 혜택이 없어지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다른 골프장에 비해 제주도내 골프장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골프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1만 2000원, 교육세 3600원, 농특세 3600원, 부가가치세 1920원, 체육진흥기금의 조세를 감하며 지난 2002년 4월부터 제주도내 골프장에 한해 최초 적용되었으며, 지난 2008년 9월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된 후 2010년 12월말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도는 관련 규정 연장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중앙절충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의하면 전국 골프장 339개소(회원제 193개소) 가운데 제주도 및 원주, 충주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골프장 35개소가 2012년 말까지 과세특례기한이 연장돼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 150만명(회원제 골프장 26개소)을 기준으로 할때 연간 362억원의 조세경감으로 골프장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해외골프 관광 수요도 제주도로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확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