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저는 다년간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업무경험을 토대로 임대차분쟁(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 연체, 무단전대, 무단용도변경, 월세 인상을 거부하고 계약만료 후 명도불이행하는 경우)의 효과적 해결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제소전화해 제도의 의의 및 취지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내지 제3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발생하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소전화해성립 후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지루하고 까다로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회해조서로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 임대차계약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에 적용할 수 있음.
이러한 제소전화해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민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이라 할 것이나, 당사자간에 성립된 계약서의 이행에 관하여 법원이 조서의 형식으로 공증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이는 금전 거래에 있어서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증과 같은 취지로 이해하셔도 될 것입니다.
2. 제소전화해신청의 절차
신청서 접수 – 보정 – 화해기일 지정 – 출석 – 화해성립 - 화해조서 수령(통상 2-3개월 소요)
3. 화해조항
화해조서에 기재되는 화해조항은 임대차계약상의 동시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건물을 명도하라.”는 것이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4. 화해조서의 효력
화해조서는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거쳐야 확보되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임대인은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위 화해조서로 즉시 건물명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화해조서로 바로 강제경매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화해비용
화해비용은 변호사 보수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인지대‧송달료 별도) 정도 발생하고, 이는 임대인, 임차인 균분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결어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경제환경의 변화, 상품의 트렌드 변화, 지역적인 사정의 변화 등으로 임차인의 영업사정이 변화함에 따라 적절한 임대관리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임대관리를 위하여 법률적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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