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들의 후예 회칙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사들의 후예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회 원
제3조(회원의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자격) 본회의 자격은 특전사 106기(207기3차)로 제한 한다.
제5조(회원의권리와 의무) 본회 각급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정기모임에 참여한다.
제6조(임원및임원회)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회장:1명 2.총무:1명
제7조(임원의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총무는 연말 정기모임에서 선임한다.
제8조(임원의임기) 본회의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제9조(임원의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 지출등 재정을 담당 한다
3장 회 의
제10조(정기회) 정기회는 반기마다 1회 연2회로 한다.
1. 정기회는 반기 1회로 정하며 6월 둘째주 토요일과 12월 둘째주 토요일로 고정한다.
2.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회는 2년마다 1회씩 12월 둘째주에 실시한다.
제11조(정기회 의결사항) 본회의 연말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제12조(재 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와 월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회 가입시 입회비는 30,000원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4. 본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 수 없으며 이월된 금액은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13조(지 출)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정기모임에 필요한 지출과 회원 경조사비에 관하여 본회의 회비로 지출하며 경조사에 회원이 직접 방문 전달할 경우 교통비(유류비 및 도로비 식대 포함)를 지급한다.
제14조(회칙의 개정) 본회칙은 정기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연말 정기회에서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9조(회칙의발효) 본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회원의 관리)
1. 본회의 회원은 정기회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킬시에는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한다
4장 경 조 사
제16조(경조사의범위)
1.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200,000원
2. 회원 본인 사망 : 300,000원
3. 회원 본인 결혼 : 200,000원
4. 회원 돌잔치 : 100,000
5. 위사항에 포함되지않은 행사는 각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