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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국가지원 근거 마련” |
- 도로교통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골자로 지난해 발의된 모두 5건의 법률개정안(신상진, 이명수 김정훈 박민식 전현희 의원 발의안)을 심의해 이같은 대안을 마련, 지난 달 27일 의결했다.
상임위는 대안 발의 사유로 “경찰보조자로서 교통안전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
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모범운전자연합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모범운전자의 복장, 장비, 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범
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는 교통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국가가 모범운전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
로 신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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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고 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