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호당 외전의 관리자 "조교"입니다.
비교적 나이대가 많은 커뮤니티라서 그런지, 혹은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라서
그런지 논란이 될만한 일이 적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꾸벅)
덕분에 커뮤니티 관리가 매우 수월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공지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본격적인 선거철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SNS 규제 논란이 있었죠.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공직선거법이 좀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조심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후보자비방죄)입니다.
(관련 글 링크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참고로 이 법률이 무서운 점은 유사한 법인 (속칭)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란 점입니다. 그리고
고소가 아닌 신고만 해도 선관위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선관위에서 이거 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칼날을 들이민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사회 정의감에 불타오르시는 분들중에) 아래의 문구에 많이 속으시는데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옳은 말이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글을 적으실 때에 100% 사실만 적시하는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MB 비판을 하면서 "쥐박이 OUT!"이라고 명시하면 앞의 내용이 사실이라도 쥐박이라는 표현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0개의 언급중에 90개가 진실이라도 10개의 거짓이나 비방이 섞여있으면 큰일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부터 선거철이라 불러도 무방한 요즘에 비슷한 일을 겪으시게 되면 명예 훼손죄가 아닌 공직선거법으로
적용 받아서 평상시보다 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지껏 트위터 상이나 혹은 커뮤니티 상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셨던 분들이라면 일단 자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뜩이나 나경원 1억 피부과 사건과 이동관 군면제 사건 등으로 살기 등등한 분위기 속에서 시범 케이스로 조사 받으면
인생 피곤해지는 것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호호당 외전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간단 요약
- 당분간 후보자를 대상으로 언급하는건 자중하는게 상책.
- 만약 정당한 비판이 아닌 비방으로 판명날 경우 인생이 요단강 건널 수 있음.
- 가장 좋은 기준은 자신이 쓰는 글을 자신의 부모/배우자/자식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