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회칙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회원께서는 적극 의사 표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란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피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000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000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본회의 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한 협조 체제 구축과 공감대 형성에 있다
제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본 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② 본 회의 각종 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한 협조와 홍보
③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의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포성당 청년회원과 과저 청년회 활동을 했던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회비납부 및 회의 참석의무 ②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③ 상호간 명예를 존중할 의무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본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③ 본회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권 ④ 상부상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7조(회원의 탈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한다 (탈퇴 시 불입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명 ② 총무 : 1명
제9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재무와 회무를 담당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본회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월례회시 보선하고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00월중에 개최한다.
② 월례회는 매월 00주 00요일 00:00에 개최한다(단,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시 개최한다.
제12조(성립과 의결) 본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월 회비는 00,000원으로 하되 증감할 수 있다
② 본 회 성립후 1년이 경과과 가입하는 신규회원의 가입금은 00,000원으로 한다.
③ 기타 성금 및 협찬금
제15조(지출) 본 회칙 제3조의 제반사업에 대한 지출은 다음과 같이한다.
① 직계 존비속의 길․흉사시 白米(농협미 기준)(0가마)상당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단, 여성은 친정을 직계로 한다.
③ 길․ 흉사 관계없이 1회에 한한다.
제16조(기금관리) 본회 기금은 회장 명의로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총무가 보관 및 관리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2012년도 회계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