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MAN 축구동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칭
제 1 조
본 회의 명칭을 SEMIMAN(세미맨)축구동우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동우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체력 향상 및 정신수양, 개인의 기량 향상를 위하며
나아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1 조. 회원의 조건 및 자격
1-1항. 본 동우회는 구로중앙유통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임원진의 협의로 입회할수 있다.
1-2항. 회원의 자격은 입회비 납부와 입단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부여된다.
1-3항. 6주연속 무단 불참자와 6개월 회비 연체 회원은 회장 권한으로 일방 통보로 강제 탈퇴 시킬수 있다.
( 대상: 전회원,정기모임 기준 )-2011년 개정안
1-4항. 자동 탈퇴된 자가 다시 회원이 되고자 하면, 신입회원과 마찬가지 철차로 입단 할수 있다.
(단 신입회원 유니폼은 두번이상 참석시 지급)
1-5항. 기존 회원의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은 회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격정지 유예기간을 줄수있다
(단 유예기간동안 회원의 회비 및 야유회비는 면제되며,다음해에는 그해 당선된 회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한다)
-2011년도 신설안
제 2 조. 선거권
모든 회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 조. 구성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부총무 1명, 감사 2명, 고문 3명이상,
감독 1명 코치 1~2명, 트레이너 1명 으로 구성한다.
제 2 조. 자격
회원중 모범적이고 책임감이 있는자에 한하여 선출한다.
제 3 조. 임원의 선출
3-1항. 회장은 매년 12월 정기총회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득표시 선출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항. 과반수 이상이 안될시 상위 득표되 후보 2인만 재투표하여 다득표로 선출한다.
3-3항. 투표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3-4항. 감독의 선출 방법은 회장선출방법과 동일한다
3-5항.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업무 추진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임명하며,
코치와 트레이너는 감독이 임명한다.
3-6항. 감사는 전년회장과 임원이 아닌 회원중에서 1명를 회원들이 지명하여 정한다.(총2명)
3-7항. 고문추대는 임원진과 고문들의 협의하에 신청을 하고, 첨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시
고문으로 선출된다.(고문 중 차기 임원에 선출 및 지명되면 임원직이 우선한다)
3-8항.총회에 미 참석 회원도 임원에 선출 될수 있다.
(단 개인의 의사를 확인 후 결정하며,2012년 총회부터 적용된다)-2011년 신설안
제 4 조. 임원의 임무
4-1항. 회장
본 동우회를 대표하며, 제반사무 및 대외할동을 총괄한다.
4-2항. 부회장
회장의 활동에 도움을 주며 회장 부재시 회장역할을 대행한다.
4-3항. 총무및부총무
본 동우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무 및 모임을 주관(준비,통보등)하며,
경비의 입출금을 관리한다.(재정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4-4항. 감독및코치
대외적인 시합 결정권이 있으며, 게임에 있어 전술,전략 및 포지션등 모든 권한이 있다
(코치는 감독에 부재시 감독에 권한을 대신 한다)
4-5항. 감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회장과 합의하여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수 있으며,
그결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6항. 수석고문
고문단 총괄 운영 및 고문추대
(고문 : 대외적인 인물로써 동우회의 이익을 위해 회장에게 조언할수 있다)
4-7항. 임원에 업무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2011년 신설안
제 5 조. 임기
5-1항.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도 가능하다.
5-2항.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도 가능하다
(2009년 개정안, 2010 부터 시행)
제 4 장. 집 회
제 1 조. 정기총회
연 1회로 하며, 매년 12월 둘째주 수요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2009년 정기총회시)
회칙개정, 임원선출, 사업보고, 결산보고등 심의결정을 한다.
제 2 조.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해 결정한다
(회칙개정및 기타 수정사항)
제 3 조. 정기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며 천재지변, 연휴등 모임이 불가피 할시
운영진에서 모임을 취소 할수가 있다.
제 4 조. 임시모임
정기모임이 아닌 평일에 잔디구장 예약 또는 특별한 일정이 생겼을 때에 운영진에서
임시로 모임을 소집 할수가 있다.
제 5 조. 시축식
매년 3월달 중에 시행한다.-2011년 신설안
제 5 장. 운 영
제 1 조. 제정
본동우회의 운영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2 조. 회비
2-1항. 월회비
월20,000원이며, 분기별(3개월) 완납으로 원칙으로 한다
(2008년정기총회시)
2-2항. 입회비
총 100,000원이며, 유니품은 별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3항. 매년 정기 총회에서 정해진 금액을 총무에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입금(신한은행 110-320-351204 류인두)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2-4항. 전지훈련은 1년에 한번으로 하며, 개인별 회비별도로 50,000원을 납부한다.
전지훈련시기는 선출된 임원진이 결정 통보한다.-2011년 개정안
2-5항. 수석고문 및 고문은 월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회의 운영시 찬조금으로 지원한다.
2-6항. 총무,부총무는 매월 회비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것으로 정한다.
제 3 조. 애,경사
3-1항. 애사
범위:직계존속(장인.장모 포함)사망시.
조의금:300,000원과 근조를 포함한다.
참석인원: 전회원
해당자격: 회원 등록시 입회비 납부와 동시에 자격을 부여한다.
해당절차: 증빙이 될만한 자료를 총무에게 1주일전에 알린다.
(단, 부득이한 경우일때는 임원진에게 구두로 알린다)
3-2항.경사
범위: 본인 및 직계가족(자녀) 결혼식 및 본인회갑,칠순으로 한다.(2010년 계정안)
축의금: 100,000원으로 한다
참석인원: 임원진 전원과 회원중 희망자로 한다.
해당자격: 회원가입후 6개월후에 자격을 부여한다.
해당절차: 증빙이 될만한 자료를 총무에게 1주일전에 알린다.
(단 부득이한 경우일때는 임원진에게 구두로 알린다
세미맨 회칙.xlsx
첫댓글 아~~ 수고 하셨습니다 회원 모두 잘 지켜서 회칙이 무색하지 않게 합시다........................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