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비 지원(환급) 안내
본 교육과정이 노동부의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과정으로 지정받아 추후 노동부
로부터 납부한 교육비의 일부를 사업주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환급 조건
- 교육이수자가 교육 전일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는“회사 또는 사업주가부담”하여야하고,회사명 또는 사업주명으로
결제되어야 합니다.
- 대표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개인명으로 입금시는 지원금(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안내-
교육수료후 1달(4주)후 회사 관내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팀에
가서 환급신청을 합니다.
준비서류 : 수료증사본,계산서사본,법인통장사본(개인업체일경우 대표자통장
사본)각1부.
- 2일 교육시 : 환급예상액은 53,000원(우선지원대상기업) 혹은
42,000원(대기업)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원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팀에
가서 자세한 금액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협회가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첫댓글 2012년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이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에서 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