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 시 "비등록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개발된 부동산에 대해 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고시 안내 [부동산개발 업무협약,신규등록전문업체 (주)보람도시개발]
2024년4월12일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시 자가사용으로"비등록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개발된 부동산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속적 민원 및 규제 완화 요구가 있어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고시 했음.
1. 과업명 :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부동산 관리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는 무자격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 사기 분양 등으로부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부동산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제정(2007년 5월)으로 도입됨
ㅇ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경우 면적 5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기는 최초 개발행위 허가 시점 이전이어야 함
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 아닌 경우(직접 사용 목적)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개발된 부동산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급할 수 없어 사실상 멸실 시까지 보유ㆍ사용 의무가 있음
* 부동산개발 행위 중 행위자가 사망・파산, 법원경매 진행, 직계존비속 공급 등
ㅇ 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속적 민원 및 규제 완화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부동산*에 대한 공급 예외 사유를 확대할 경우, 당초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임에도 법률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등 부동산 개발업 등록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직접 사용 목적으로 개발한 부동산
ㅇ 또한, 지자체(시ㆍ군ㆍ구청장 등)에서 건축허가ㆍ개발행위허가 검토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확인* 후 허가하고 있으나,
* 직접 사용 목적인 경우, 사업주체 변경(조성중) 또는 판매ㆍ임대(사용승인 후) 불가하며 위반시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확인서”를 제출토록 함
-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ㆍ임대 여부에 대한 조사ㆍ관리가 소홀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됨
ㅇ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ㆍ수준 및 추진방안과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3. 과업의 수행기간 및 예산
ㅇ 이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150일)로 함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ㅇ 이 과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 50백만원으로 함
1 부동산개발업 제도 관련 현황 조사
ㅇ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개발(업) 관련 제도 현황 조사
ㅇ 국내 타 유사 등록 제도(예외규정 포함)와의 비교ㆍ검토
- 공익적 가치와 사유재산권 보장이 상충하는 경우 각 제도 사례 조사
2 비등록 부동산 실태 및 관리 현황 조사
ㅇ 부동산개발업 비등록자가 개발한 부동산에 대한 현황 조사
ㅇ 지자체의 비등록 부동산 관리 현황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현황 조사
3 비등록 부동산에 대한 공급 예외 확대 방안 제시
ㅇ 비등록 부동산의 공급을 허용하는 예외사유 확대 필요성 검토 및 규제 완화시 예상 파급효과 분석
ㅇ 비등록 부동산의 공급을 허용하는 추가 예외사유* 및 추진방안 제시
* 예시 : 일정기간 경과 후 공급 허용, 별도 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급 허용 등
- 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 추진방안 제시
- 각 방안의 긍정적 효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해결방안 제시
ㅇ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부동산개발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제시
4 비등록 부동산 관리 개선방안 제시
ㅇ 비등록 부동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개선 방안 제시
- 비등록 부동산에 대한 관리 소홀의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부동산개발업법 및 관련 타 법령 개정안 제시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관련 실무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개정안 제시 및 서식 등 법정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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